2027년부터 이민갈 때 내는 국외전출세에 해외주식 보유차익도 포함된답니다. '팔지 않고 들고 가도, 판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메긴다고...
요즘 부자들이 한국을 많이 떠난다는데, 이민을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가라는 뜻인가 봅니다.
약간 중국하고 비슷한 느낌도...
들어오는 건 니 맘대로 할 수 있어도 나가는 건 니맘대로 못해~
6억에 산 美주식 10억 됐는데…
이민 가면 세금 8438만원 [2025년 세제개편안]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에서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그중 하나다.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를 들어 6억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의 시가가 10억원인 상황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은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인 4억원을 양도소득으로 간주당해 8438만원의 국외전출세를 내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보유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판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