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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도시가스 차단기 수리 누가 해야할까요

상가 임대 조회수 : 305
작성일 : 2025-07-27 22:08:28

음식점 하는 세입자와 2년반정도 계약중입니다

전 세입자가 도시가스가 설치했고

그것을 승계해서

현 세입자가 화구를 더 많이 설치한 상황입니다

 

현 세입자는 2년반 계약 유지중이고요 

 

도시가스 차단기가 고장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비용을 누가 내어야 할까요

20여만원 정도라고 하고요

상가는 주택과 달라 도시가스 설치부터 세입자가 해야하는데 현 세입자는 전 세입자의 도시가스 시설을이용하여 화구를 더 설치하고 2년 반 영업중에 차단기가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IP : 125.178.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27 10:48 PM (59.30.xxx.180)

    세입자가 수리해야할껄요.

  • 2. 네 감사합니다
    '25.7.27 10:57 PM (125.178.xxx.152)

    GPT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도시가스 차단기 고장 수리 비용(약 20만원)은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상황 요약

    상가는 도시가스 공급선까지만 연결돼 있고, 도시가스 설비 설치는 세입자 부담

    전 세입자가 도시가스를 설치했고, 현 세입자는 그 시설을 승계

    현 세입자가 화구를 추가 설치했고, 2년 반 동안 영업하며 사용

    이번에 고장 난 도시가스 차단기는 현 세입자가 영업 중 사용하던 설비의 일부



    ---

    ???? 수리 비용 부담 주체 판단 근거

    항목 설명 판단

    도시가스 설비 설치 책임 상가는 설비를 세입자가 직접 설치 ???? 세입자 책임
    현재 고장 난 부품 세입자 사용 중 발생한 고장 ???? 세입자 책임
    고장 시기 입주 후 2년 반 경과 노후나 사용 중 고장으로 봄
    수리 항목 성격 ‘차단기’는 도시가스 설비 중 일부 원칙적으로 사용자 부담



    ---

    ???? 부동산 실무 관행

    상가는 주택과 달리, 도시가스 등 집기·설비는 보통 세입자가 직접 설치 및 유지보수

    특히 주방기기, 가스설비 등은 음식점 업주 부담이 대부분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사용자가 고장 책임을 지는 구조가 일반적



    ---

    ✅ 결론

    > 도시가스 차단기 수리 비용(20만원)은 음식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물의 수리 또는 교체는 임대인 부담" 등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단기가 가스공사(도시가스 회사) 소유로 간주되는 부분일 경우 (확인 필요)



    ---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책임 분담 문구나 세입자에게 전달할 입장문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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