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가 아무도 엄마 병원비 내줄 형편? 이 안돼요. 이런저런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아파트 한채 10억 넘는게 있는데
치매에다 은행에 갈수가 없어서 대출을 못받고 있어요.
모기지도 안된데요. 아파트를 팔수도 전세를 줄수도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니를 후견인으로 해서 아파트를 팔고 그렇게 병원비를 마련할수 있나요.
후견인제도 서류 법원에 내서 하는거 많이 힘든가요?
엄마 병원비 매달 2-300정도 구요.
3남매가 아무도 엄마 병원비 내줄 형편? 이 안돼요. 이런저런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아파트 한채 10억 넘는게 있는데
치매에다 은행에 갈수가 없어서 대출을 못받고 있어요.
모기지도 안된데요. 아파트를 팔수도 전세를 줄수도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니를 후견인으로 해서 아파트를 팔고 그렇게 병원비를 마련할수 있나요.
후견인제도 서류 법원에 내서 하는거 많이 힘든가요?
엄마 병원비 매달 2-300정도 구요.
이 글을 세번째 보는 것 같아요.
82 죽순이 인증
성년후견인 신청하세요
다만 죄송하지만 언니분만 믿지마시고 3남매 모두 이름을 넣을수는 없는지 알아보세요
언니분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수도 있어서요ㅠ
저희집이 그런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미친놈의 아들이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정 상황이 안되면 병원에 모시고가야죠
어쩌겠어요
이런일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누군지 원글님한테 알려주든지
급한대로 형제분중 한분이 대출이라도 좀 받고(당연히 집처분시 대출받은 분은 이자포함해서 준다고 각서들 쓰고)....부동산에 어머니 사정을 얘기하고 어머니 아파트를 급매로라도 파세요 대출받은 형제 빚갚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와 요양원비 등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휠체어 태워서 모시고 갔더니 바로 주택담보대출 나왔다고 들었어요.
주택연금도 있잖아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거같아요. 이런거 상담해주는 곳 없을까요?
출장도 가능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출장나와 대출도 해줬는데
저도 두번째 보네요
언니분이 엄마집 파는 데 반대하시다 이제 동의하시나보네요. 하루빨리 방법을 찾아서 집을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해요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요
누가 은행에서 해주나요.vip 정도되면야 모를까..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우리가 처분할수가 없다니까요..
소유주가 치매란걸 알면 대출이 안나올거예요. 시어머니 소유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들여야하는데 시어머님이 요양원 계실때였어요. 남편이 치매로 요양원 가셨다교 하는 바람에 세입자가 전세대출 못받아서 계약이 깨지게된걸.. 남편이 외동이라서 제가 차라리 증여를 받으라고 해서 부랴부랴 증여로 처리하고 임대 계약을 마무리했어요.
그때도 은행에서 후견인 제도 말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거같아서 머리아팠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녀가 여럿이고 금액이 크니..(저흰 아주 작은 오피스텔이라 1억 남짓이었어요) 머리 아프시겠어요.
치매이신분 은행 대출 안해줍니다(이해상반행위)
유일한 방법은 성년후견인 제도 일 것 같은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등록해 법원허가 하에 재산권 행사를
하는거에요
시간은 몇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시어머니 치매셔서 제 남편이 성견후견인 신청해서 하는 중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면 300만원인데 남편이 직잡해서 대강 일이십 정도 신청비용 들었어요. 변호사 써도 필요한 서류는 당사자들이 준비해야 하니 그냥 인터넷 보면서 그리 했고 님쳔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서너달 걸려서 되었어요. 판사가ㅜ하나하나 확인 보완해야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더군요.
그동안 병원비가 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후견인을 하니 한달에 최고 500만원 인출 가능해서 여러달에 걸쳐서 제가 쓴 병원비는 돌려 받았고 지금은 어머님 앞으로 딱 필요한 돈만 인출하고 있어요. 6개월에 한번씩 법원에 보고하고 누락이나 소명 필요한 서류는 다시 하고요.
어머님 집이 두채인데 치매인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이나 증여가 쉽지 않았으나 시누이에게 한채는 증여했어요. 증여해야 할 이유를 잘 써서 그것도 가능했어요.
댓글 거의 안다는데 힘드신 것 같아 달았어요. 방법이 있으니 직접 또는 변호사 고용하셔서 후견인 신청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성년후견인해도 전세, 월세 계약 다 가능합니다. 집 전세계약은 그냥 유지하고 있고 어머님 앞으로 있는 상가 월세계약도 법원 허락 받아서 했어요. 시간은 걸리나 그런 법적 계약도 다 가능해요.
한밤에 핸드폰이라 오타 많은 것은 이해해 주세요.
은행에 엄마 치매인걸 왜 말하나요
대리로 하는 방법 있나 알아보세요. 위임장같은거...딸이 쓰면 되자나요.
근데 파는게 맞지 않나요? 집파는거 대리인이 다 팔아주는데 왜 못파나요?
여기만 묻지말고 상담을 하세요 법무사든,변호사든..무료상담도 있어요.
카페도 가입해서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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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언니앞으로 갈까봐 댓글들 참.
언니가 모시고 병원델고다니고 했다자나요 이제껏
그 공은 어디로 가고............1/N 못할까봐 참..
언니 다 줘도 됩니다... 뭐 한게 있다고 다른형제들
언니는 대출빚내서 썼담서요 전에 글 보니.. 그것도 갚도록 해주세요 집팔아서...
언니는 뭔죄여
집팔아서 그걸로 병원비 내고 나중에 남으면 언니 더 챙겨주고 조금받든가 받지말든가 하세요 제발
222.239님 댓글 여러 분들에게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누구애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저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20 만원정도 쓰시고
변호사 상담좀 하시길.
여기서 말해봤자 아무도움 안됌
무슨 걱정이세요? 변호사도 필요없고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서 성년후견 신청해서 자녀중 한분이 후견인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되면 엄마 재산 팔고 비용쓰고 그거 일년에 한번씩 법원에 제출해야해요. 언니가 맘대로 펑펑 쓰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