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까!>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내란사범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법원의 기각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습니다.
평시에 수사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검찰의 수사 쯤으로 아는가 봅니다.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올해 내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기간 제한이 있지요.
이러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는 국민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불법계엄내란을 수사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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