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 실거주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비용요청, 본인 커튼 블라인드 사래요.

ddd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25-07-23 15:27:41

예전에도 글 올렸었는데, 이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운날 너무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미리 이사날짜 협의하려고 전화했으나 답변없음. 

두달정도는 여유를 주겠다고 말했음 

 

근데 답변이 제 머리를 강타하네요 

 

세입자측 주장, 난 4년인줄 알고 거주했고 장기거주인줄 알고 커튼 블라인드 책상 다 맞췄다 

근데 2년만에 실거주는 본인들 피해가 크다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 원한다. 

그래야 곱게 나간다로 들리네요 

 

난 2년 전세 만기되었고 계약서상도 2년에 맞춰 우리가족 실거주한다. 

 

황당해서 문자보다 글씁니다. 

 

아주그냥 집주인이 죄인인가봐요 

IP : 124.55.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처구니
    '25.7.23 3:30 PM (59.7.xxx.113)

    집주인이 죄인이긴요. 계약서대로 해야죠. 거기에는 2년임대 계약일거잖아요. 구두로라도 4년 얘기 하신건가요?

  • 2. 뜬금 4년이
    '25.7.23 3:35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자기들 내뇌 계약이라도 한건가
    법대로 할수밖에요

  • 3. 계약서가
    '25.7.23 3:37 PM (203.81.xxx.4)

    있을텐데 4년인줄 안건 무슨말일까요
    갱신청구 의사도 없었고 갱신청구시 인상분도 없었고
    실거주인데 뭐 어쩌자는건가요

  • 4. ㅎㅎㅎ
    '25.7.23 3:45 PM (114.206.xxx.43)

    세입자 요구 아무것도 안들어줘도 되는거 아시죠?

  • 5. 중개인이
    '25.7.23 3:46 PM (59.7.xxx.113)

    아마 오래 살수있을거다..이렇게 흘려서 계약 성사시키기도 하는데 집주인 상황상 그게 분명하지 않다면 믿은게 잘못이죠

  • 6. ㅇㅇ
    '25.7.23 3:46 PM (211.234.xxx.16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

  • 7. ㅇㅇ
    '25.7.23 3:48 PM (211.234.xxx.162)

    모든 인간사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원만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해 나가야 하겠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대로 해야합니다.

    지금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법대로했을때 임대인이 갑입니다.
    왜 머리를 강타당하고 걱정을 하세요?

  • 8. 저도
    '25.7.23 3:49 PM (182.219.xxx.35)

    전세만기인데 저희가 실거주 하겠다하니 자기가
    만기 두달전 이사 나갈테니 이사비용 달라고 반협박에 이사비 안주면
    갱신권 쓰던가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운운해서 그냥
    이사비 2백 주기로 하고 내보내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감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들 상대 해봤자 골치 아파서 2백주고 내쫓아 버리는게 속 편해요.
    액뗌했다 치려고요.

  • 9. 윗님 ㅜ
    '25.7.23 3:54 PM (223.38.xxx.95)

    진상놈에 잘못 걸려 쌩돈 날리셨네요
    실거주하는데 갱신권이 무슨 소용
    정신적피해보상은 뭐 우습지도 않고요
    진상들 또 다른 진상짓을 막기위해서라도
    법대로 나가야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조하게 응대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요
    여태 검색질만 오질나게 한거같은데
    상황판단이 안되네

  • 10. ...
    '25.7.23 3:58 PM (118.37.xxx.80)

    내용증명 보내서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 11. 자린
    '25.7.23 4:29 PM (211.235.xxx.72)

    곱게고 안 곱게고 무슴 상관있나요?
    계약서와 정해진 법대로 하면 되는거죠.
    2+2임차갱신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고할때는 무력화되는 조항이에요.

    안나가면 법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하고 강하게 나가셔야죠.
    임차인의 갱신요구기간(만기6개월~2개월전)에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면 됩니다.22222

    벌써부터 집주인이 죄인....어쩌고 하시는거보니
    세입자한테 끌려가겠네요.

    저라면 세입자가 먼저 저렇게 나왔으니
    한치도 양보 안할겁니다.
    블라인드고 커탠이고...집을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으라하세요 그외 훼손된 부분 세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낼때 명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055 여러번 세탁했던 옷에서도 이염될 수 있나요 4 세탁 2025/08/04 959
1742054 해외여행의 매력은 뭔가요? 27 ㅇㅇ 2025/08/04 4,031
1742053 조사본부도 인정한 임성근 혐의…해병특검, 혐의자 축소 본격 수사.. 특검 응원합.. 2025/08/04 1,450
1742052 운전면허갱신 거주지 경찰서 아니어도 되나요? 2 질문 2025/08/04 1,109
1742051 미드 프렌즈 초등아이보여줘도 될까요 29 123 2025/08/04 2,984
1742050 TMS 받아 보신분 계신가요? 4 .. 2025/08/04 1,116
1742049 불 최소한으로 쓰려고 6 ... 2025/08/04 1,912
1742048 김충식을 체포하라 4 무속학살 2025/08/04 2,563
1742047 10월말 한국가는데요 참았다 한국가서 머리할까요 19 추노 2025/08/04 4,803
1742046 1~2시간전 홈쇼핑 떡광고 5 2025/08/04 4,010
1742045 트럼프 치매라네요 21 o o 2025/08/04 33,532
1742044 운동 1년쯤 하니 드디어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이 오네요 4 고기 2025/08/04 2,915
1742043 어디서 또 전쟁이 터질까요 ? 10 2025/08/04 3,130
1742042 잠안와서ㅜㅜ좋은정보 드리려(등드름 가드름) 8 ........ 2025/08/04 4,015
1742041 트럼프 황당 ㅋㅋ 미국고용지표 관련 8 .... 2025/08/04 4,066
1742040 폭염 또는 폭우 3 ... 2025/08/04 2,500
1742039 생활형숙박시설요. 기사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건가요? 8 생숙 2025/08/04 3,183
1742038 저속 노화하려면 ‘이 영양제’는 꼭 챙겨 먹어라 17 링크 2025/08/04 14,682
1742037 무안서 급류에 휩쓸린 60대 사망 ㅠㅠ 12 ㅠㅠ 2025/08/04 6,368
1742036 마늘쫑 무침 질문요 1 ㅇㅇ 2025/08/04 894
1742035 예보에 다음주 내내 비온다는데 사실인가요 ㅠㅠ 5 adler 2025/08/04 5,715
1742034 서초동 보는데...상속포기 7 상속 2025/08/04 7,632
1742033 저지방 무가당 그릭요거트추천해 주세요 5 . . . 2025/08/04 1,488
1742032 물놀이 하고 뭘 먹으면 배가 차가워져요 1 에이디 2025/08/04 538
1742031 얼마 전 남편이랑 싸우고 식욕을 잃었어요 9 ㅎㅎ 2025/08/04 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