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이 추행했어요” 女피의자 말 믿고 파면했는데…거짓말이었나. 사건 반전

.. 조회수 : 2,432
작성일 : 2025-07-22 20:16: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IP : 118.235.xxx.1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건 반전
    '25.7.22 8:28 PM (110.10.xxx.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03433?cds=news_edit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고, 이 일로 파면까지 당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 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A 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 센터와 수사기관, 법정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 피해 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며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청사 밖 CCTV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는데 그런(추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입증이 되지만, B 씨의 증언은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2. 무고죄도
    '25.7.22 8:34 PM (223.38.xxx.164)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무고로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3. 검찰개혁
    '25.7.22 8:54 PM (49.172.xxx.18)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미친 여자이고 검찰도 미친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774 에이티즈 2025 월드투어 내슈빌도 흔들었다…K팝 위상 실감 5 light7.. 2025/07/22 592
1738773 그거 아세요? (야구 한화이글스) 6 bb 2025/07/22 1,730
1738772 유튜브에서 2009년 방영했던 kbs 동행 '엄마 보고싶어' 편.. 11 포로리 2025/07/22 3,311
1738771 결국 부인에 대한 열등감으로 자식을 살해한거네요 14 2025/07/22 6,652
1738770 또 기각이네요.... 17 또 기각 2025/07/22 6,063
1738769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국민청원 16 2025/07/22 1,768
1738768 집에서 스피닝 자전거 타시는분 계신가요? 3 스피닝 2025/07/22 1,080
1738767 운동할 때 반바지 7 ㅇㅇ 2025/07/22 1,776
1738766 전한길 "국힘이 다구리 쳐…우리가 한동훈 출당시키자&q.. 13 콩가루 2025/07/22 3,215
1738765 오이토스트 해먹어봤는데 맛이 없네요 7 명란젓이 비.. 2025/07/22 2,266
1738764 소다스트림 리필실린더 쓰시는 분 6 ... 2025/07/22 464
1738763 단독] 장관 임명 안됐는데…강선우, 여가부서 업무보고 받았다 13 . . ... 2025/07/22 4,833
1738762 민주당 당직자분들, 정말 각성해 주세요 22 .... 2025/07/22 1,651
1738761 화류계(몸파는 여자) 영화에 그만 나왔으면 31 ㅇㅇiii 2025/07/22 12,958
1738760 선호하는 시계 브랜드 있으세요? 14 생일 2025/07/22 2,430
1738759 제가 밥하는게 안 힘든이유.. 41 ㅇㅇ 2025/07/22 21,030
1738758 김민석 국무총리 기조연설 보세요. 5 국민주권정부.. 2025/07/22 1,935
1738757 자취하는 아이 반찬 보내려는데요 9 …. 2025/07/22 2,485
1738756 84제곱미터 잔인하다고 난리쳐서 보는중인데 4 ㅇㅇ 2025/07/22 3,503
1738755 인테리어 중인데요. 안방은 편한 게 최고죠? 1 .. 2025/07/22 946
1738754 장요근맛사지기(기계말고 도구에요) 써보신분? 9 장요근 2025/07/22 1,490
1738753 증여세도 상속되나요? 8 ㅡㅡ 2025/07/22 1,445
1738752 얼굴에 마스크팩 붙이고 다니는거 유행인가요? 15 깜놀 2025/07/22 4,958
1738751 강선우 사건으로 부터 얻은 교훈 29 ... 2025/07/22 3,304
1738750 재난지원금 사용처요 7 현소 2025/07/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