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