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도금이
'25.7.21 1:45 PM
(221.149.xxx.157)
있었나요?
계약금만 넘어간거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계약금 떼이고 취소하세요.
취등록세 복비 다 계산해보면
계약금 날리는게 이득일 수도...
2. 안되죠
'25.7.21 1:45 PM
(175.114.xxx.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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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이전이 안됐는데 팔 수가 없죠. 등기 없는 집을 살 사람도 없고요.
3. ..
'25.7.21 1:46 PM
(221.158.xxx.234)
10% 계약금은 보냈어요..
4. ㅇㅇ
'25.7.21 1:46 PM
(1.240.xxx.30)
중도금,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죠.
5. 그리고
'25.7.21 1:48 PM
(221.149.xxx.157)
그 부동산과는 다시 거래하지 마세요.
님을 완전 바보취급하네요
6. 안되죠
'25.7.21 1:48 PM
(175.114.xxx.246)
-
삭제된댓글
취소가 낫겠는데요.
7. 계약금만보낸거면
'25.7.21 1:50 PM
(125.132.xxx.178)
계약금만 보낸거면 계약취소하세요.
미등기전매는 불법이기도 하고 계약금상태인데 굳이 계약을 완결시킬필요가 없죠.
8. 바로
'25.7.21 2:07 PM
(180.228.xxx.184)
다음 매수자가 붙으면 간혹 계약자명 바꿔서 해줄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수자 없음 불가능이죠. 님이 어디서 매수자 데리고 오면 모를까.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거 맞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날리시는게 가장 현명하죠.
9. 계약을 취소하면
'25.7.21 2:22 PM
(182.215.xxx.4)
계약금이 떼이잖아요
부동산말이 맞아요. 님에게로 등기이전없이 바로 매매하면
미등기전매되서 불법이에요.
10. 말
'25.7.21 2:45 PM
(58.226.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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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11. 말
'25.7.21 2:47 PM
(58.226.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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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매매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능한 건 계약금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를 구해오는 것이죠.
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안해줄거에요. 계약 취소해도 매매 그대로 진행해도
어차피 수수료 받는거 힘들게 다른 매수자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12. ...
'25.7.21 3:19 PM
(118.33.xxx.177)
계약포기하시는게 제일 깔끔해요. 국세청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13. 부동산
'25.7.21 4:58 PM
(112.164.xxx.102)
부동산 욕하는 사람 뭔가요
법이 걸린 문제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