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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빼고 새집 이사가는데 중간에 붕뜬 3개월 전입할곳이 없어요

.... 조회수 : 2,209
작성일 : 2025-07-20 11:18:02

이런 경우는 어찌하나요..?

기존 전세집 퇴거 8월 중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 11월 중순.

 

저는 그 사이 단기숙소 3개월 얻어서 거주하려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요

그럼 저는 그 3개월동안 어찌해야하나요?

IP : 74.102.xxx.12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25.7.20 11:19 AM (175.223.xxx.38) - 삭제된댓글

    단기 렌트집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보관이사 하던데요.

  • 2. 단기
    '25.7.20 11:20 AM (175.223.xxx.38)

    전입은 부모 주소로 잠시하시던지요.

  • 3. 미리
    '25.7.20 11:21 AM (211.211.xxx.168)

    전세집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만기를 조정하셨어야지요,
    지금이라도 안 되나요?

  • 4. ...
    '25.7.20 11:21 AM (74.102.xxx.128)

    부모님도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내년 입주때까지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해서요

  • 5.
    '25.7.20 11:22 AM (221.159.xxx.117) - 삭제된댓글

    해외주재원등으로 주소등록 할 곳이 없을 경우 동사무소에 해도 된다고 예전에 주민등록법 바뀐적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으니 주민센터 확인해보세요.
    부모님 집이 아파트라면 주민센터에 소명해야 해요. 아니면 세대합가 시켜버리거나 말소시켜버림. 가구소득 합쳐진다는거죠. 저는 합가시켰길래(해외 주재원) 소명해서 세대분리했어요.

  • 6. ,,,,,
    '25.7.20 11:23 AM (219.241.xxx.27)

    주인하고 미리 얘기해서 3개월 양해구했어야..

  • 7. 나무木
    '25.7.20 11:31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3개월 월세라도 가능한지 물어보시죠
    다음 세입자 벌써 구해진 거라면
    님이 어디 월세 가시든지
    짐 보관하고 부모님 집이라도 들어 가시든지 해야겠죠

  • 8. ..
    '25.7.20 11:34 AM (74.102.xxx.128)

    다음 들어올 세입자 구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세대원 무주택 요건을 2년간 유지해야 해서 부모님집에는 못들어갑니다.
    전입신고 되는 단기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 9. 단기
    '25.7.20 11:36 AM (211.211.xxx.168)

    오피스텔 말고 단기 원룸 찾아 보심이.

  • 10. 친척들
    '25.7.20 11:38 AM (122.202.xxx.181)

    없어요? 저는 이모집에 동거인으로 전입 잠시 들어갔었는데요

  • 11. 친척이나
    '25.7.20 11:41 AM (106.101.xxx.5)

    친구네 잠시 세대분리해서 전입신고 하면 안되나요.
    저흰 단독인데, 친척이 비슷한 상황일때 우리집으로 전입신고 하게 해줬어요. 아파트는 세대분리 안될꺼고. 아주 가까운 사이면 동거인으로라도 잠시 전입신고 하시던가요.
    근데 3개월 동안 전입신고 안되면 큰일이 나는건가요?? 단기임대 3개월은 전입신고 쉽지 않을톈데요.

  • 12. 고시원
    '25.7.20 12:05 PM (124.53.xxx.50) - 삭제된댓글

    저렴한 고시원 구해서 전입해둡니다
    아니면 한달30고시원임대비라 치고 단기임대를 전입신고가능한곳으로 바꾸세요

  • 13. ...
    '25.7.20 12:17 PM (112.148.xxx.119)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14. 동사무소
    '25.7.20 1:01 PM (211.200.xxx.116)

    주재원들 동사무소로 해두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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