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댁 건물땜에 취득세 3천 더내게될경우 조언좀해주세요

ㅇㅇㅇ 조회수 : 2,296
작성일 : 2025-07-18 20:45:21

40여년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건물을 가족 4인이 똑같이 상속받았어요

남편도 4분의1  소유에요

소유만 그렇고 시어머니꺼에요

다세대주택이라 몇백씩 나오는 월세는 다 시모꺼니까 (사업자 내고 관리)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를 알아보니 다주택자라 3천만원을 더내는거같아요

 

현재 거주하고있는 6억상당 자가 1채

월세용인 공지시가 1억미만 빌라와 오피스텔 각1채

시댁건물 4분의1 소유(공지시가 4억이상)

 

공지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계산시 1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가로 살고있는집만 1주택이되면 취득세 500인데

시댁건물땜에 3500쯤 나오는거같아요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3천만원 더 내도 시댁집의 권리 유지.

3천만원 안내기 위해 시어머니명의로 매매나 증여한다. 사후 다시 상속됨)

고민되네요ㅠ

 

 

 

 

IP : 175.210.xxx.2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7.18 8:48 PM (218.234.xxx.212)

    시댁 건물이라기보다 그냥 남편이 25% 소유한 거네요. 시모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비로 가져가는거고..

  • 2. 아닐껄요
    '25.7.18 8:49 PM (180.228.xxx.184)

    취득세는 등기상 카운트 된 주택수예요. 이미 빌라때문에 다주택이세요. 제가 빌라 갖구 있었는데 살고 있는 집 있고. 취득세 다주택으로 계산하던데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세무사 말로 세무서에 공무원한테,, 직접 가심 민원실에서 상담해줘요.

  • 3. 이미
    '25.7.18 8:51 PM (211.36.xxx.246)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인데요?

  • 4. 건물
    '25.7.18 8:59 PM (223.38.xxx.146)

    건물 지분을 시가 식구들에게 파세요

  • 5. 찾아보니까
    '25.7.18 9:00 PM (180.228.xxx.184)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취득세에 카운트 안된다고 나오네요.
    제껀 그럼 공시지가 1억 이상이었나보네요.
    그럼 상속받은 것 땜에 취득세가 더 나오나보네요.
    근데 그걸 시어머님께 내달라고 할 순 없을것 같아요. ㅠ ㅠ

  • 6. ..
    '25.7.18 9:14 PM (211.202.xxx.125)

    남편소유 건물에 다세대주택이 몇개인지는 모르지만
    다세대면 세대별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될 겁니다.
    그게 지분으로 갖게 되면 지분율 20% 이하만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거구요.
    1억이하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도세는 영향있음)
    빌라는 주택수에 해당될 꺼에요.
    빌라도 읍면단위 지방이면 제외가능. 광역시나 기타 도시 급이면 안됩니다.

    이래저래 보면 원글네는 다주택자 맞습니다.
    남편건물이 다가구 아니고 다주택인데..거기서 이미 주탟 까먹겠어요
    본인 사는 집에, 빌라1채. 오피스텔1채
    게다가 집을 또 사시겠다며 취득세에서 뭘 더 바라시는지
    3,000이면 싼 겁니다

  • 7. 원글이
    '25.7.18 9:24 PM (175.210.xxx.227)

    시댁집은 찾아보니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입니다
    살고있는집 빼고는 정리할생각도 있구요
    공지시가 1억 이하 빌라도(경기도입니다) 1주택 포함이 맞나요? 그럼 걍 팔려구요

  • 8. ..
    '25.7.18 9:28 PM (211.202.xxx.125) - 삭제된댓글

    자세한 건 세무시에게 상담 받으세요.
    자잘한 부동산이 여러 개라 비싸지는 않아도
    원글네 상황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를 시모가 가져가도 명의자인 남편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유세 종소세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지분율만큼 남편이름으로 이미 사업자 들어가 있을 거구요.
    당장 3000 아끼지고 시가건물 포기하는 건 멍청한 짓이구요.
    건물입지 봐서..나중에 건물 새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 9. ..
    '25.7.18 9:46 PM (211.202.xxx.125)

    자세한 건 세무시에게 상담 받으세요.
    자잘한 부동산이 여러 개라 비싸지는 않아도
    원글네 상황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를 시모가 가져가도 명의자인 남편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유세 종소세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지분율만큼 남편이름으로 이미 사업자 들어가 있을 거구요.
    당장 3000 아끼지고 시가건물 포기하는 건 멍청한 짓이구요.
    건물입지 봐서..나중에 건물 새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매매를 해도 어차피 3000보다 더 양도세로 털릴 겁니다.
    자식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로 더 털립니다.
    취득세도 내야 하구요.
    남는 거 없으니

  • 10. --
    '25.7.18 10:54 PM (14.55.xxx.141)

    빌라는 주택수에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해당 안되고

    오늘 첨 알았네요

  • 11. ㅇㅇ
    '25.7.19 10:40 AM (211.60.xxx.250)

    건물취득세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969 어떻게 그만 두는 사람마다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24 속상 2025/07/25 6,661
1738968 군대 적금중 어떤게 좋을까요? 3 봄99 2025/07/25 1,012
1738967 엄마 부르지마. 1 .. 2025/07/25 2,197
1738966 영화할인권 드디어 받았어요(+영화추천) 5 82쿡y 2025/07/25 2,196
1738965 최동석 막말 파문에 '비명 여권' 부글부글 10 ㅇㅇ 2025/07/25 2,560
1738964 여자 아이 중에도 늦된 아이 있을까요? 5 ㅁㅁ 2025/07/25 1,615
1738963 브래드 셔먼 의원 주최 ‘한반도 평화포럼 2025’ 성황리에 마.. 4 light7.. 2025/07/25 848
1738962 동생을 강간하고 결혼한 오빠 19 .. 2025/07/25 30,019
1738961 숏컷했어요 7 시원해서 2025/07/25 1,935
1738960 호주제 폐지반대했던 당시 젊은 여성들 말이죠 8 ........ 2025/07/25 1,596
1738959 식물 초보인데 죄송한 질문 올립니다 3 저면관수 2025/07/25 879
1738958 레버러지 투자자 보니까 3 ㅁㄵㅎ 2025/07/25 1,361
1738957 뉴욕에 한국보다 싼거, 뭐가 있을까요? 7 서울뉴욕 2025/07/25 2,027
1738956 오늘은 부가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8 .. 2025/07/25 1,271
1738955 속초 반건조오징어살곳 2 ㅔㅔ 2025/07/25 988
1738954 SPC에 수사 정보 넘긴 수사관 징역 3년 확정 3 피묻은빵 2025/07/25 2,294
1738953 오늘같이 더운 날엔 역시 별다방 ㅎㄷㄷㄷ 7 덜덜덜 2025/07/25 3,018
1738952 경x아 우리 식구지?라고 최은순이 말했습니다 5 베테랑 2025/07/25 3,060
1738951 세대주여만 아파트 살 수 있는건가요? 8 세대분리 2025/07/25 1,831
1738950 학창시절 친구들요 2 ..... 2025/07/25 1,450
1738949 이혼숙려 주정뱅이부인요(??) 7 ㅣㅣ 2025/07/25 4,041
1738948 온라인 타로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11 .. 2025/07/25 1,406
1738947 국힘, '45명 제명 결의안' 박찬대에 "발악".. 8 ㅇㅇ 2025/07/25 2,028
1738946 위고비가 대부분 입덧분위기라는데 어떠셨어요? 2 ㅇㅇㅇ 2025/07/25 1,980
1738945 물건 잘못사면 심한 자책감에 힘들어요 21 ㅇㅇ 2025/07/25 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