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댁 건물땜에 취득세 3천 더내게될경우 조언좀해주세요

ㅇㅇㅇ 조회수 : 2,307
작성일 : 2025-07-18 20:45:21

40여년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때 건물을 가족 4인이 똑같이 상속받았어요

남편도 4분의1  소유에요

소유만 그렇고 시어머니꺼에요

다세대주택이라 몇백씩 나오는 월세는 다 시모꺼니까 (사업자 내고 관리)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를 알아보니 다주택자라 3천만원을 더내는거같아요

 

현재 거주하고있는 6억상당 자가 1채

월세용인 공지시가 1억미만 빌라와 오피스텔 각1채

시댁건물 4분의1 소유(공지시가 4억이상)

 

공지시가 1억 미만은 취득세 계산시 1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가로 살고있는집만 1주택이되면 취득세 500인데

시댁건물땜에 3500쯤 나오는거같아요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3천만원 더 내도 시댁집의 권리 유지.

3천만원 안내기 위해 시어머니명의로 매매나 증여한다. 사후 다시 상속됨)

고민되네요ㅠ

 

 

 

 

IP : 175.210.xxx.22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7.18 8:48 PM (218.234.xxx.212)

    시댁 건물이라기보다 그냥 남편이 25% 소유한 거네요. 시모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비로 가져가는거고..

  • 2. 아닐껄요
    '25.7.18 8:49 PM (180.228.xxx.184)

    취득세는 등기상 카운트 된 주택수예요. 이미 빌라때문에 다주택이세요. 제가 빌라 갖구 있었는데 살고 있는 집 있고. 취득세 다주택으로 계산하던데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세무사 말로 세무서에 공무원한테,, 직접 가심 민원실에서 상담해줘요.

  • 3. 이미
    '25.7.18 8:51 PM (211.36.xxx.246)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인데요?

  • 4. 건물
    '25.7.18 8:59 PM (223.38.xxx.146)

    건물 지분을 시가 식구들에게 파세요

  • 5. 찾아보니까
    '25.7.18 9:00 PM (180.228.xxx.184)

    공시지가 1억 이하면 취득세에 카운트 안된다고 나오네요.
    제껀 그럼 공시지가 1억 이상이었나보네요.
    그럼 상속받은 것 땜에 취득세가 더 나오나보네요.
    근데 그걸 시어머님께 내달라고 할 순 없을것 같아요. ㅠ ㅠ

  • 6. ..
    '25.7.18 9:14 PM (211.202.xxx.125)

    남편소유 건물에 다세대주택이 몇개인지는 모르지만
    다세대면 세대별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될 겁니다.
    그게 지분으로 갖게 되면 지분율 20% 이하만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거구요.
    1억이하 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도세는 영향있음)
    빌라는 주택수에 해당될 꺼에요.
    빌라도 읍면단위 지방이면 제외가능. 광역시나 기타 도시 급이면 안됩니다.

    이래저래 보면 원글네는 다주택자 맞습니다.
    남편건물이 다가구 아니고 다주택인데..거기서 이미 주탟 까먹겠어요
    본인 사는 집에, 빌라1채. 오피스텔1채
    게다가 집을 또 사시겠다며 취득세에서 뭘 더 바라시는지
    3,000이면 싼 겁니다

  • 7. 원글이
    '25.7.18 9:24 PM (175.210.xxx.227)

    시댁집은 찾아보니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입니다
    살고있는집 빼고는 정리할생각도 있구요
    공지시가 1억 이하 빌라도(경기도입니다) 1주택 포함이 맞나요? 그럼 걍 팔려구요

  • 8. ..
    '25.7.18 9:28 PM (211.202.xxx.125) - 삭제된댓글

    자세한 건 세무시에게 상담 받으세요.
    자잘한 부동산이 여러 개라 비싸지는 않아도
    원글네 상황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를 시모가 가져가도 명의자인 남편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유세 종소세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지분율만큼 남편이름으로 이미 사업자 들어가 있을 거구요.
    당장 3000 아끼지고 시가건물 포기하는 건 멍청한 짓이구요.
    건물입지 봐서..나중에 건물 새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 9. ..
    '25.7.18 9:46 PM (211.202.xxx.125)

    자세한 건 세무시에게 상담 받으세요.
    자잘한 부동산이 여러 개라 비싸지는 않아도
    원글네 상황이 아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월세를 시모가 가져가도 명의자인 남편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유세 종소세가 꼬박꼬박 나올 겁니다.
    지분율만큼 남편이름으로 이미 사업자 들어가 있을 거구요.
    당장 3000 아끼지고 시가건물 포기하는 건 멍청한 짓이구요.
    건물입지 봐서..나중에 건물 새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매매를 해도 어차피 3000보다 더 양도세로 털릴 겁니다.
    자식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로 더 털립니다.
    취득세도 내야 하구요.
    남는 거 없으니

  • 10. --
    '25.7.18 10:54 PM (14.55.xxx.141)

    빌라는 주택수에 해당되고
    오피스텔은 해당 안되고

    오늘 첨 알았네요

  • 11. ㅇㅇ
    '25.7.19 10:40 AM (211.60.xxx.250)

    건물취득세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145 도와준사람이 도움을 주었지만 잘못한것도 있을경우.. 6 도와준사람 2025/08/04 1,452
1742144 요새 가격 싼 야채가 7 야채 2025/08/04 4,189
1742143 옛날치킨가격 기억하시는분요? 10 치킨 2025/08/04 1,344
1742142 미용실 거울을 보면 왜이리 못생겨보일까요?? 17 미스테리 2025/08/04 4,797
1742141 이혼숙려 프로 16 ... 2025/08/04 5,616
1742140 잡곡인줄 알고 밥하다 깨를 넣었는데요 13 ... 2025/08/04 4,698
1742139 82가 나이들었음을 느낄때 32 .. 2025/08/04 4,903
1742138 손가락 베여서 꼬매야 할때 어느 병원으로? 17 궁금 2025/08/04 2,365
1742137 압력솥에 돼지등뼈로 넣고 8 Mchjnk.. 2025/08/04 1,779
1742136 윤석열,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순방 때마다 매트리.. 34 jtbc 2025/08/04 14,934
1742135 이혼 후 재결합 하면 혼인신고를 다시 하나요? 2 ㅇㅇ 2025/08/04 3,189
1742134 부가세 4 민생바우처 2025/08/04 601
1742133 남색면원피스 부분 색이 바란거처럼 변했어요 2 2025/08/04 1,217
1742132 조국 사면 반대하는 여당인사, 누군가요? 58 기막힘 2025/08/04 6,634
1742131 한달뒤 미국 가는 아이 치아교정이요 13 엄마 2025/08/04 2,373
1742130 당근 5키로 보관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 2025/08/04 1,428
1742129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 ../.. 2025/08/04 510
1742128 스미싱 링크를 클릭 했어요 도와주세요 1 ㅇㅇ 2025/08/04 974
1742127 이제 여름엔 폭우 아니면 폭염이네요 1 ㅇㅇ 2025/08/04 1,047
1742126 쿠팡 해지시 혜택 사라짐 6 ㅇㅇ 2025/08/04 3,592
1742125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5 ........ 2025/08/04 2,067
1742124 자녀들, 라면 얼마나 자주 먹나요. 6 .. 2025/08/04 2,931
1742123 8세 아동에 신체부위 사진 전송···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7 ㅇㅇ 2025/08/04 2,928
1742122 곽튜브 너무 싫어요 78 싫오 2025/08/04 38,748
1742121 요양병원 실비 혜택은 조건이 있나요? 1 ㅇㅇ 2025/08/04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