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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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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월세 대신 내줄때 방법이요

ㅠㅠ 조회수 : 2,601
작성일 : 2025-07-15 21:30:53

성인자녀인데

몇달 몸이 아파서 고정수입이 없었어요

세달정도 생활비와 월세를 내주고 싶어요

생활비는 다 써 없어지는거라 증여가 안되게

생활비라고 써서 한달 보내쥤구요

월세를 보내주고싶은데

세무적으로 볼때 증여가 안되려면

1.자녀에게 월세라고 써서 입금후 자녀가 당일 임대인에게 입금

2.아예 제가 딸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3.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입금

어떤게 안전한가요?

IP : 125.186.xxx.8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

  • 2. 그냥
    '25.7.15 9:34 PM (59.6.xxx.211)

    2번
    현금으로 ㅝ도 작은 액수는 조사안 해요

  • 3. 조만간
    '25.7.15 9:37 PM (210.223.xxx.132)

    부동산 구입으로 자금출처조사 받거나 상속 증여 조사받을 규모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요.

  • 4. 원글
    '25.7.15 9:37 PM (125.186.xxx.82)

    아이가 친구랑 같이 살다 임대기간 남은거 혼자 사는거라 월세가 싸진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거라 작업실이 필요해서 좀 큰걸 얻었거든요
    만기때까지는 내주고싶어서요

  • 5. 원글
    '25.7.15 9:38 PM (125.186.xxx.82)

    이집 만기되면 5000만원 증여신고하고 해줄셈이예요
    아이는 그돈에 자기돈 보태 전세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 6. 몸에좋은마늘
    '25.7.15 9:58 PM (49.161.xxx.10)

    5천만원이라는 증여세 면제 금액을 아시는 걸 보니,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의 생활비라고 해도 증여액을 넘으면 과세되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요. 월세 생활비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신 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와 월세를 따로 지급하는 게 나중에 증빙에 좋을 겁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병으로 인한 생계비가 "통상적인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기존 재산이 많거나, 지급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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