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신고제→허가제
내일(9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한답니다. 민주당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안 내용의 핵심은 △외국인 거래 시 허가 신고 및 자금 소명 △취득세 중과 (현행 1~4%) △귀화 등 장기 거주 외국인은 국내 경제활동 보장 △대규모 투자자는 감면 혜택 등.
비슷한 취지의 국힘 주진우 의원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건데, 아예 모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 아니라 "허가"로의 전면 전환, 실거주 목적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취득세를 처벌에 준하게 무겁게 부여하는 것 등이 특징입니다.
이언주 의원 평소엔 비호감이었는데(예전에 박근혜 라인 아니었나????), 이건 잘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