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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년 뒤 시행--1년 뒤에 주식사면 되나요?

린이 조회수 : 2,686
작성일 : 2025-07-06 11:44:38

여기 좋은 글 올려주시는 몇몇 분이 계신 걸로 압니다. 

1) 제 기준 큰 예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원래 계획은 지수 etf에 몰빵하려고 했는데 

상법 거의 1년 유예 후 시행이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임인지 모르겠어요. 

상법개정되면 펼쳐진다는 랠리가 

1년 뒤로 연기되었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100% 같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의 의미에서요)

ㅡㅡ제목 고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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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질문.

국민연금의 30년 남게 연6프로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은 

실상 미장에 투자한 금액이 커서 미장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주시는 분께 감사드릴게요. 

IP : 219.255.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7.6 12:02 PM (116.255.xxx.16)

    상법 유예됐나요?

  • 2. 예상했음ㅋ
    '25.7.6 12:09 PM (112.167.xxx.92)

    왜 안하냐면 지금 줄줄히 사탕으로 할게있어요 국장 업체들이 개미들 뜯어먹는짓 줄줄히 할것임

  • 3. 예상했음ㅋ
    '25.7.6 12:11 PM (112.167.xxx.92)

    글고 국민연금이 안정적인수익이라뇨ㅉ 국내 기업에 투자한답시고 들어갔다가 그돈 다 뜯기고 있는걸 어느기업인지 열거하기도 벅참 그나마 미장에서 나을뿐 국내에선 거진 손실

  • 4. ㅅㅅ
    '25.7.6 12:22 PM (211.234.xxx.138)

    유예 아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반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7년 1월부터, 나머지 조항들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지배구조 리스크 점검의 골든타임 – https://share.google/qpopfVqnPcxNwrndc

  • 5. ㅇㅇ
    '25.7.6 12:45 PM (210.178.xxx.233)

    상법은 안할수가 없음
    현 상황에서 기업이나 나라나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려면
    주식시장으로 돈 들여오는 방법밖엔 없음

  • 6. 기업양아치
    '25.7.6 12:53 PM (122.47.xxx.80)

    기업 양아치들이 법 무서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ㅠ
    오죽하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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