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매수인이구요
이사날까지 1주일도 채 안남았는데요
부동산으로 매도인 대표가 연락와서
1명이 신용불량자라고 잔금을 현금으로 달라네요
계약금도 지분대로 통장입금했구요
계약서상에 잔금도 통장입금하는거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바꿔도 되나요?
현금으로주고 영수증받으면된다고
중개인은얘기하는데요
계약서랑 다르게 되어서요
가계약금 계약금 모두 통장으로
잘 받아놓고 그사이에 신불자가 된건지
어찌해야할까요?
우선 저는 매수인이구요
이사날까지 1주일도 채 안남았는데요
부동산으로 매도인 대표가 연락와서
1명이 신용불량자라고 잔금을 현금으로 달라네요
계약금도 지분대로 통장입금했구요
계약서상에 잔금도 통장입금하는거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바꿔도 되나요?
현금으로주고 영수증받으면된다고
중개인은얘기하는데요
계약서랑 다르게 되어서요
가계약금 계약금 모두 통장으로
잘 받아놓고 그사이에 신불자가 된건지
어찌해야할까요?
한분만 그러신다면 드리고 영수증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만...
현금을 어찌 찾고 계약장소에서는 누가 돈을 세나요
나중 잘못되었을때
중계인이 책임지고 배상ㅡ이조건으로 지장찍으라 하면
과연..
수표로 하겠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