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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국내 증시 부활을 이끈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이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전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자사주 소각 공약도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논의, 심사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회는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공방 중인 탓에 이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초조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던 각종 자본시장 개혁 방안들이 일단 멈춰 선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의된 상법 개정안이 제자리입니다.
개혁안, 발의는 됐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2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정문 의원 등 2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명시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자는 법안으로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10일 신장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 위주로 제출한 상법 개정안도 이와 흡사한데요. 한 가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조항이 더해졌습니다. 부당한 평가에 기초해 산정된 이사 보수를 회사가 환수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 임원 보수체계를 심의 의결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 모두 이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자본시장 개혁 관련 법안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무위원회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상장회사 합병 시 주가로 산정가액을 산출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도 현재 법사위에는 민감한 법안들이 쌓여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을 단죄하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상법 개정보다 이를 우선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법사위 구성상 여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사위가 열려야 멈춘 시계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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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청래가 법사위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 나오는 이유를 잘 설명한 글>
대표 출마 선언하고 사전 선거 운동하느라 법사위원장 사의 일찍 표명하고
간사도 박범계로 지기 바꿔놔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면 다선에 현 간사니까 박범계가 되니까
당원들이 발작하는거고
김병기 권한은 맞는데 자연스럽게 되는거랑 다른데서 사보임 시켜가면서 땡겨오는거랑 같냐
안그래도 내란당에서 테클거니까 사보임 시킬려면 의장도 관여해야 되고 여러모로 시끄러움
하는 짓이 신임 원대한테도 부담, 신정부 출범이라 다른 주목받을 일도 많은데 지가 제일 나댐
당장 현안이 총리 비준인데 이거에 집중시키지도 못함.
이게 단순히 리박견 갈라치기면 저렇게 반응하지도 않지 비판이 타당성 있고 정당하니까 변명하고 꼬리내리는거 아님?
물론 신정부 출범에 190석의 힘으로 다찍어 누를 수 있지.
그런데 스무스하게 하는 거랑 정권초부터 쓸데없는데 힘 빼는거랑 같냐?
내란세력은 어케든 힘빼고 트집하나라도 잡아서 정권 잡을려고 빌드업하는데
문재인 때도 정권초 지지율 엄청 높았고 정권 중반까지도 총선 대승했는데 결국 정권말에 왜 글케 됐음?
조중동 내란세력 빌드업이 결국 통한거임 별거 아닌 잽에도 데미지 누적되는데 지금 정청래가 하는 짓은 그런 빌미를 주는 이적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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