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명]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 중대장 징역형 '상향' 판결 환영>
- 6명 훈련병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나’로 판단한 원심 파기, 6명에 대한 각각의 범죄행위로 인정해 징역 상향 -
2025년 6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육군 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사망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병제 병사의 신체 생명권은 국민의 신뢰 하에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중대장 등이 훈련병들에게 행한 가혹행위가 '한 범죄'가 아닌 6명 각각에 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양형 상향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며 침묵하고 있다.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 무거운 책을 가득 채운 군장, 쓰러지는 병사의 멱살을 잡는 간부의 태도는 분명한 학대다. 군은 왜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했는지, 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는지,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여전히 답하고 있지 않다.
항소심 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더 이상 군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 생존 피해자들과 함께 남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가혹행위 예방과 대응에 근본적 대응이 마련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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