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곳에서 4개월일하고
B라는 곳에서 5개월 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이런 단기일한건 누적이 안되나요?
A라는곳에서 4개월일하고
B라는 곳에서 5개월 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이런 단기일한건 누적이 안되나요?
합산되는데 퇴직조건이 실여급에 수령조건에 맞아야 해요.
최총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1년 6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되죠. 무조건 일한게 다 합산되는게 이니구요
다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된 모든 기간을 합해서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가 90~240일인거구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재기준 1년6개월 중 180일(근무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퇴직도 자발적이면 안돼요
권고퇴직이어야 하고요
또 처음부터 기간제면 가능해요
자격된거아니에요??
누적180일
윗 댓글들에 더해서
근무일이 180 일 이어야되요
즉, 출근해서 일한 날이 180일
주말 공휴일이 미포함되니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일 전후죠.
원글님이 적으신 두 회사 4달 5달 합산하면
180 일에서 간당간당 하겠네요.
하루 넘거나, 모자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