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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고쳐 내란·외환죄의 경우 추가로 구속 기간을 3개월씩 2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을 끄는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 지도부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