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금요일에 매일가는 운동하는곳에서 좀 다쳤나보더라고요. 무릎쪽이 아프다고 .. 그래서 냉찜질 해주고 학교보냈는데 그나루일정이 체육시간이 2시간 넘게 들어서 쉬는게 낫다고 생각이 등어서 조퇴를 하고 왔대요. (선생님과 저도 확인전화후 조퇴) 아이가 오전에 올때 제가 집에 없어서 오후에 병원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오후에 아이가 그냥 안가도 될거 같다고 냉찜질만 해줬어요. 결국 병원은 안갔는데 이게 카톡으로 병원엘 갔다온 서류를 첨부하라는 문서가 오네요. 요즘엔 다 이럼 시스템인가봐요.
근데 조퇴를 했는데 병원엘 안갔다면 따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문서가 3일동안 유효한거라 어제 다시 열려 했다니 기한이 만료됐다해서 그러려나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오늘 다시 담임선생님이 문서 신청을 넣어서 다시 카톡이 왔어요. 병원간 서류 첨부 하라고요. 그 서류는 첨부파일 목록에 뭔가를 첨부하지 않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춘기 아이 맞고 하지만 학교 다니는 내내 무단결석 지각 없고 조퇴는 더더군다나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여쭤보라니 그냥 냅두라고 하는데 ..-.-
조퇴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