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으로 확인사살 하겠다는 것
저는 대한민국에 아직 할 일 하는 판사들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민주당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니, 권력형 위헌입법으로 확인사살 하겠다는 겁니다.
((정성호 "판사 바뀌면 또 李대통령 재판 가능성…입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https://www.facebook.com/share/1Ad1zotZda/?mibextid=wwXIfr
권력형 위헌입법으로 확인 사살하려고 하네요
** 권력으로 확인사살 하겠다는 것
저는 대한민국에 아직 할 일 하는 판사들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민주당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으니, 권력형 위헌입법으로 확인사살 하겠다는 겁니다.
((정성호 "판사 바뀌면 또 李대통령 재판 가능성…입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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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위헌입법으로 확인 사살하려고 하네요
5년짜리 권력이
영원한 권력을 개혁하겠다니
띠껍지?
사법내란 조희대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하라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조금도 늦추지 말라!!!!
우린 그걸 사법개혁이라 불러요
뭔 확인사살 ㅋㅋㅋ
김민석이 한동훈에게 과거 니가 한 명언이라고 이걸 언급하죠 ㅋㅋ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F1TentFZi/?mibextid=wwXIfr
딱 지금 순간에 필요한 말 같음
딸은 언제 수사하냐?
저 ㅅㄲ도 압수수색 해야지
요기까지
끝-------------
윤가 등에 업고 무자비하게 칼 휘두를 땐 정의로왔고?
유튜버가 체질인 듯한데
이미지 세탁용인 거 다 보여요
2년전 김민석은 왜 저말을 언급했을까요 ㅋㅋㅋㅋ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하면서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은 계속 깝죽대네요.
이준석 그러다 망했어요.
자신의 길 가기 바랍니다.
해봤으면서
더잘알텐데
한동훈은 외압 이겨내고 기업 비리 수사한걸로 유명했죠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리 수사 당시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밤 세워 기각 사유서를 분석해 기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 법원을 압박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01327.html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한동훈(43·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특별수사단 2팀장이 구속한 재벌 회장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평검사때부터 대기업 총수 수사에 투입됐다. 작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을 맡아 조세는 물론 공정 거래 분야에서도 대기업 비리 수사를 했다.
—————
대기업 비리 수사 전문
한동훈 지금 무직 아녀?
그게 너랑 윤거니가 하던거야
이자슥아
한동훈도 탈탈털어 감옥가자
이재명 만큼 탈탈 털자
명신이랑 통화내역도 탈탈털자
기대된다 한동훈 김문수랑 손잡고 감옥가자
똑바로 하세요,,
마약 수사 받을 준비나 하시고요,, 전 법무부 장관 나으리
동훈 너나 잘하세요...?..ㅋㅋ 내란수괴 동네 난리 났더라..?..ㅋㅋ
이분 팬들은 약간 연예인 덕질하듯이 좋아하는거 같아서 신기해요
친한계 판사출신 김혜란 페북
** 헌법 제68조
헌법 제68조는 제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궐위란 현직 대통령이 직에서 이탈하여 공석인 일체의 상태를 말하며 사망,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사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인한 자격 상실 등을 포함한다.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여러 궐위 사유 중 사망과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상실한 때로 한정한다.
하야(자진사퇴)나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등 직무개시를 전제로 한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위 조항의 문리적 체계적 해석상 '대통령'의 궐위 사유는
당연히 '대통령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것이고,
또한 조항의 반대해석상 '대통령'의 궐위사유에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자격상실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바로 그 정확한 예이다.
우리 헌법 제68조와 제84조는 그 문리적 체계적 해석상,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자격상실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내에 그 후임자를 선거할 것을 명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ZapLqdAc/?mibextid=wwXIfr
윤석열 김건희 ㄸㄱ주제에 혀바닥기네
계속 라방하면서 돌돌이로 밀기나 해라.
그입닥치고 마약수사받자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