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용돈 체크카드 1장(아빠 명의) 엄마 카드 1장 비상용으로 들고 다녀요.
그런데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비 결제해야 하는데 잃어버렸다고 엄청 우는데 일단 혼내고 제 카드는 분실신고 했고
아빠카드 분실신고 하는데 그 사이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누군가가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cctv 가게 주인한테 부탁하니 어린 여자아이 2명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금액도 크지않고 어린아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분신실고 했음에도 불고하고 카드 결제 시도 메시지가 자꾸 날라와서
경찰에 신고 했어요.
경찰관님 이야기 듣고 가게에 경고 문구 붙이려고 합의보는데
얼마전에 아이 자전거를 도난당했거든요.
도둑질한 아이가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길래
혹시 몰라 아이스크림 주인 아저씨한테 그 아이 인상착의 말해주니 그 아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와 같은 4학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제 딸 자전거도 훔치고 지갑도 가져가 카드도 맘대로 쓴거 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나중에 말해주는데
그 아이 아이스크림도 계속 훔쳐갔던 아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그 아이 인계해주고 부모님께 연락가도록 조치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남의 자전거도 훔치고 습득한 카드로 마음대로 아이스크림 사먹고 친구들 사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