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338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736 이혼 사유 되는지 봐주세요 7 ... 2025/06/13 3,520
1724735 제게 오이 지름신을 보내주신 6 감사 2025/06/13 2,187
1724734 경찰, 尹부부 '캣타워 횡령 의혹' 본격 수사착수 7 ... 2025/06/13 2,274
1724733 40대후반에 미우미우장원영가방은 좀 그럴까요 12 미우미우 2025/06/13 2,330
1724732 내란당 현실적으로 위헌 해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17 ㅇㅇ 2025/06/13 1,417
1724731 오늘 새삼스럽게 영화 천문 대사가 생각났어요 천문 2025/06/13 552
1724730 에서 소개된 칼럼 귀한 아들 증후근 12 측면승부 2025/06/13 3,401
1724729 대선 출구 조사 문제 많은 이유 o o 2025/06/13 831
1724728 석사 학위받고 전공의 과정마치고 대학병원의 진료보는 의사교수되기.. 6 ..... 2025/06/13 1,529
1724727 부동산 정책 7 경제 2025/06/13 1,335
1724726 요즘 동네 반찬가게들 어떤가요. 11 .. 2025/06/13 3,559
1724725 민주당원들. 진짜 감각 미침. 28 ... 2025/06/13 14,497
1724724 남친을 엄마에게 인사시키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결혼하고싶다.. 2025/06/13 1,194
1724723 이사를 앞두고있어요 5 모모 2025/06/13 1,491
1724722 90년대 이노래아시는분계신가요? 찾아주세요 5 노래찾고싶어.. 2025/06/13 1,141
1724721 여자들은 시모시부상 회사나 친구들한테 안알린다고요? 22 2025/06/13 3,396
1724720 근데 60대 정치성향은 왜이리 달라졌나요? 13 ㅇㅇ 2025/06/13 2,473
1724719 광주광역시 북구우산동 현대아파트 상가떡집 4 광주고ᆢㅇ역.. 2025/06/13 1,377
1724718 마약300키로는 왜 들여온걸까요 25 ㄱㄴ 2025/06/13 5,154
1724717 국힘 망했네요 42 o o 2025/06/13 18,094
1724716 경기도 연천 농촌기본소득지역 찾아간 이재명. 3 0000 2025/06/13 1,116
1724715 아이의 통제력 키워주는 ? 4 음음 2025/06/13 924
1724714 나트랑 자유여행 난이도 상중하 7 ... 2025/06/13 1,660
1724713 공황장애인분들 신호? 어떻게 오나요? 6 오늘은 서글.. 2025/06/13 2,201
1724712 선크림 바르고 팩트 두드리면 알갱이가 얼굴에... 3 화장 2025/06/13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