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258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702 돼지등뼈 마트에 없어서,돼지갈비로 해도 괜찮을까요 9 Gh 2025/05/29 502
1719701 투표 4 구름 2025/05/29 200
1719700 유시민이 김문수 구명운동하고 잘 알던 사이인데 17 .... 2025/05/29 2,283
1719699 김문수 설난영 대통령과 영부인 자리에 오른 모습은 12 ㅇㅇ 2025/05/29 2,468
1719698 사전투표했어요. 8 나옹 2025/05/29 492
1719697 투표완! 5 ^^ 2025/05/29 222
1719696 이준석 덕분에 13 봄날처럼 2025/05/29 2,245
1719695 오늘만 기다렸어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길.. 4 2025/05/29 295
1719694 '국민건강 지키는 약사연대' 이재명 지지 "약사 직능 .. 4 지지합니다 .. 2025/05/29 626
1719693 종교 문제요 3 2025/05/29 256
1719692 이준석은 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25 2등도 아닌.. 2025/05/29 3,577
1719691 이날이 오기까지 긴기다림이였네요 6 이날 2025/05/29 307
1719690 겸공에 유시민작가 나오셨어요 5 잠만보 2025/05/29 906
1719689 사전투표 하면서 가슴설레기 1 둥글게 2025/05/29 250
1719688 줄이 길까봐 1 사전투표하고.. 2025/05/29 587
1719687 투표완료 3 2025/05/29 172
1719686 이재명 아들 ‘군대 면제’…가짜뉴스 올린 이수정, 10분만에 “.. 17 2025/05/29 2,547
1719685 김문수 전화 듣고, 사전 투표 완료! 3 야호 2025/05/29 1,134
1719684 첫 직장을 얼마나 다녀보셨나요? 19 여름향기 2025/05/29 1,432
1719683 투표 완료 3 미추홀 2025/05/29 378
1719682 계엄 직격탄 중소상공인들, 윤석열 등 상대 ‘100만원씩 손배소.. 2 온세계가다본.. 2025/05/29 858
1719681 참관인 신청해보신 분 있으세요? 3 ㅇㅇiii 2025/05/29 486
1719680 사전투표 완료!!! 2 토끼마빡 2025/05/29 391
1719679 아이들 자고있어요. 투표가려고 설렘 7 우와 2025/05/29 518
1719678 관절영양제 .. 2025/05/29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