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쭈어봅니다
제가 친언니로부터 한달에 50만원을 용돈으로
계좌이체 받은지 한 5년정도 됩니다
이것도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
좀전에 세무관련 유투브를 봤는데 너무 무섭네요
그냥 생활비명분으로 받는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잔심부름 , 강쥐돌보기 등등 해주는게 많습니다
아시는분 계실까요 ~
여쭈어봅니다
제가 친언니로부터 한달에 50만원을 용돈으로
계좌이체 받은지 한 5년정도 됩니다
이것도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
좀전에 세무관련 유투브를 봤는데 너무 무섭네요
그냥 생활비명분으로 받는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잔심부름 , 강쥐돌보기 등등 해주는게 많습니다
아시는분 계실까요 ~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얼마까지 증여가 있을 거예요
국세청 할 일 많아요. 걱정 그만.
당장은 조사 안 하고요
만약 원글님이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그 주택 구입 비용을 어디에서 받았는지를 증명하게 될 텐데
그 때는 그런 비용까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 원까지 증여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주택 구입비용 출처 증명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