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에 보증금 오천으로 세들었어요
법원등기가 왔길래 뭔가 봤더니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등기가 왔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작은 상가에 보증금 오천으로 세들었어요
법원등기가 왔길래 뭔가 봤더니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등기가 왔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채권자집회에 나가서야할듯
채권자중 원글님이 몇번째인지
보증금 회수가 되는지
사건번호 나와있으면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 보세요
잘모르겠으면 법무사한테라도
찾아가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건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렸냐가
핵심이에요.
상가를 담보로 돈을 안빌렸으면 보증금은
회수되겠지만
빌렸으면 원글님이 선순위인지 확인해야되요.
상가 계약전에 저당권설정등 부채 등록여부도 반듯히 확인해봐야 제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