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경호법·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경호와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