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0공동명의 1주택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는 10억 언저리구요.
남편은 직장의보, 저는 전업 피부양자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내놔야할 사정이 생겼어요. 보증금+월세로 하려 하려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 만큼까지 월세소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원을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거죠?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무조건 남옴 33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빼박 나옴
월세 100만 받겠다고 건강보험 몇십만원 내면 이득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월세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건보료 낼껄요?
그런데 여기서 1원이란 경비와 공제금액 차감한 1원이니까 보통 공제와 경비를 제외하면
33만원 이하에서는 안나올수도 있지만 33만원 받으려고 월세로 돌리시진 않으셨겠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월세 받으면 건강 보험료 나올거구요,,,,
월세 33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무조건 나와요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인데도 월세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거죠?
공시지가 10억이라 그래요.
9억 이하만 해당돼요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이하면 월세신고 안해도 되요
제가 잘못 알고있니요? 전 공시가 9억 기준일땐 월세신고 했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부터 12억으로 완화되 세무소에서 신고 안해도 된다하던데요
저도 아 님과 같은 말도 듣고 음 님과 같은 말도 들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였어요. 이 건 의보공단에 연락해봐야 확인 가능한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