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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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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준 아파트 자동갱신될 경우요..

ZX 조회수 : 588
작성일 : 2025-05-13 09:49:22

저희가 신축소형아파트 전세줬는데요.

곧 만기가 다가와요.

25평이라 싱글남 혼자 살아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살겠다고 하면 2년 연장되잖아요.그건 할 수 없지만..저희가 완전 신축 임대한거라

집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요.

계속살겠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계약성 작성할때

집좀 어떤지 볼 수 있냐고 해도 될까요?

 

옵션으로 한것들도 잘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좌우간 연장하겠다고 하면 집좀 한번 보고 싶어요.

신축 2년차인데 헌집됐을까 걱정되서요.

IP : 175.115.xxx.1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3 9:57 AM (118.235.xxx.211)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재작성 하시고
    집상태 확인하세요.
    건설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기도 해요

  • 2. 어차피
    '25.5.13 9:57 A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살고있는 동안은 그분집입니다
    살다보면 소모성으로 변하는건 어떡할수가 없고
    파손했거나 하는건 책임 물으면 되구요
    너무 궁금하면 잠깐 들르고 싶은데 가도 되겠냐? 양해구해보고
    싫다면 어찌할수 없는거죠
    저도 새로짓는 건물 사서 임대사업 하는 사람인데요
    사는 동안은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어차피 연장하면 2년 더 살텐데
    그거 노심초사 하면 뭘 하나요?
    이사가기 전에 확인하면 되는거죠

  • 3. 저는 갱신할때
    '25.5.13 9:58 AM (121.130.xxx.247)

    5%씩 인상하고 한번씩 점검해요
    주인이 관심 가지면 조금이라도 신경 쓰며 살지 않겠어요?

  • 4. 윗님
    '25.5.13 10:01 AM (175.115.xxx.131)

    맞아요.저도 갱신한때 가보고 싶어서요.
    얘기한번 해봐아겠네요.

  • 5. 근데
    '25.5.13 11:18 AM (222.106.xxx.184)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법적인 것도 아니어서
    요구하기가 좀 그렇던데요..
    묵시적 연장이든, 갱신권 사용이든 임차인의 당연한 권한이어서
    그걸 가지고 집 상태를 확인하겠다 어쩌겠다 하기가..

    저런 상황이 아니고 임차인이 갱신해서 살고 싶다 요청하는 경우면
    또 모르겠는데..

    저희도 분양받은 신축 바로 전세 주고 이번에 갱신권 사용으로
    5% 인상해서 다시 계약 했는데 집상태 볼 생각 안했어요.

    어차피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도 다 기입하지 않으셨나요?
    신축이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이요.
    또 하자나 이런거 절 받기 특약조건에 썼고
    나중에 집 상태 확인하고 복구비나 청소비 보증금에서 제하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중간 갱신 계약할때 집 상태 확인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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