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시 계약 문의

whiteee 조회수 : 523
작성일 : 2025-05-11 08:55:23

안녕하세요

전세 갱신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께요

이번에 전세를 갱신하는데 전세금을 약 5천 정도 올려줘야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나는 부동산 가서 얼마주고 다시쓰고 싶지만

주인이 그냥 비용 아끼자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자 합니다. 

내가 6년을 살았고 주인분도 좋은 분이고 일전에도 특약사항에 추가기재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약 2천 인상)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의심이 가는건 아니고 관련해서 문의하자면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이 두건에 대해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또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특약사항만 수기로 작성하면 그걸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나중에 동사무소나 기타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구요

(사실은 이말 듣고 부동산 가서 새로 작성하자고 했던건데 주인이 완강하게

돈 아깝다고 하니 말을 더 못붙이겠더라구요)

이상 질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8.36.xxx.2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5.11 9:02 AM (180.134.xxx.249) - 삭제된댓글

    새 계약서 종이만 사서 쓰세요
    확정일자받고요

  • 2. 플랜
    '25.5.11 9:30 AM (125.191.xxx.49)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 3. 저는
    '25.5.11 9:37 AM (118.235.xxx.224) - 삭제된댓글

    임대인 입장인데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 4. 날짜
    '25.5.11 10:06 AM (211.234.xxx.96)

    1)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재계약 내용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 작성

    2) 특약사항 칸이 없어서 전세계약서 뒷면 빈공간에 위치해서 작성
    - ---------------------
    날짜변경 다 다시해야되는데요
    부동산 안끼곳하셔도
    되는데요
    특약이랑 정확한 날짜
    꼼꼼히 하셔야되요
    재계약서 다시 쓰셔야될꺼같은데요
    선생님이 많이 알아보시고
    출력해가세요
    수기로 쓰는건 상관없는데요.
    빠짐없이분쟁안생기게 하는게
    훨씬 중요해요

  • 5. gg
    '25.5.11 10:57 AM (218.235.xxx.10)

    계약 갱신 부동산 복비 10만원밖에 안해요. 부동산가서 다시 신규 작성하세요.
    혹시 주인이 싫다고 하며계약갱신시
    등기부등본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확인 필수니 그거 같이 가져오라고 하셔서 꼭 확인하시구요.

  • 6. ㅇㅇ
    '25.5.11 11:58 AM (1.235.xxx.70)

    저도 곧 전세 갱신 해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7. kk 11
    '25.5.11 12:23 PM (114.204.xxx.203)

    종이만 문구점에서 사서 둘이 쓰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597 다음 정권에 바라는거 4 ㄱㄴㄷ 2025/05/11 455
1714596 오래전 일로 친정 엄마가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요. 6 용서 2025/05/11 2,891
1714595 여성 라이더 확실히 늘었네요. ..... 2025/05/11 1,276
1714594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명단 5 ... 2025/05/11 1,516
1714593 서유럽패키지 가신 분 어떠셨나요? 16 유럽 2025/05/11 2,533
1714592 “이재명, 北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 혐의… 미국·유엔에 국.. 29 . . 2025/05/11 6,124
1714591 마트 양x치 주차 2025/05/11 801
1714590 경북 고령을 방문한 이재명후보를 찾아온 대구시민들 17 ㅇㅇ 2025/05/11 2,778
1714589 밑에 김문수 소방서 통화내용 대박이네요... 김문순대가 왜 유행.. 10 ... 2025/05/11 1,951
1714588 국가에서 간병보험을 적극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13 간병에 대해.. 2025/05/11 1,510
1714587 섹스앤더시티를 다시보고 있는데 14 .... 2025/05/11 3,516
1714586 경양식돈까스 먹고싶어요. ㅠㅠ 14 .. 2025/05/11 3,011
1714585 귀궁 아역들 너무 귀여워요 8 ㅇㅇㅅㅇㅇ 2025/05/11 1,172
1714584 나는야 우리집 짜증받이 2 나무 2025/05/11 1,683
1714583 베스트슬립 만족하시는 분... 5 2025/05/11 1,560
1714582 자녀들 집안일 어디까지 시키시나요 8 .. 2025/05/11 2,059
1714581 우리새끼 1 미운 2025/05/11 839
1714580 최근에 편의점 도시락 드셔보신분? 3 &&.. 2025/05/11 1,615
1714579 왕좌의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요? 21 ㅇㅇ 2025/05/11 2,852
1714578 건강보험료 5월10일까지인데 2 ㅡㅡ 2025/05/11 1,898
1714577 남편이랑 있는게 너무 지긋지긋해요 9 .. 2025/05/11 4,517
1714576 신부들에게 인기있는 예물 시계? 19 ㅇㅇ 2025/05/11 3,858
1714575 골프엘보 염증 2 염증 2025/05/11 807
1714574 전한길 트럼프에게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 요청 21 미쳤군 2025/05/11 2,558
1714573 갱년기 아줌마의 심술 63 제 얘기 2025/05/11 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