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ㅡㅡ
'25.5.10 8:32 PM
(112.169.xxx.195)
공직선거법 무시... 무효네요
2. ㅅㅅ
'25.5.10 8:3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이거 김경호 변호사 해석이 틀렸음.
정당 옮김, 정당에서 무소속의 경우만 해당...
선관위에서 해석했음
3. ㅅㅅ
'25.5.10 8:3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0089?sid=001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사실 이 문제는 아침에 82쿡에서 다루어졌음
4. ㅅㅅ
'25.5.10 8: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0089?sid=001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사실 이 문제는 아침에 82쿡에서 다루어졌음. 아래 링크의 댓글 참조
https://naver.me/FY3QTZoM
5. 원글
'25.5.10 8:36 PM
(211.118.xxx.187)
김경호 변호사 주장은 다른 조항에 관한 거예요.
총리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의 사직 기한.
그렇지만 이번은 탄핵과 파면에 의해 60일만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라서 저 조항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6. 이거다!
'25.5.10 8:36 PM
(59.19.xxx.187)
어거는 아까 그거랑 다른 거네요
90일 전에 사직해야한다.
53조 1호 1항 위반 맞네요 !
7. 218한내란범
'25.5.10 8:38 PM
(121.88.xxx.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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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80 노인 주요내란공범으로 국짐 대선 후보 강탈한 눈이 뒤집힌
악귀 지지자에요?
역시 저쪽은 지지자들도 소름끼치는 인간들.
8. ..
'25.5.10 8:38 PM
(218.50.xxx.177)
원글은 윗님 댓글처럼 당적취득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9. ...
'25.5.10 8:38 PM
(112.156.xxx.94)
선관위가 답변헌 내용은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 변경 문제이고.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은 공직자의 출마 자격에 관련된 내용으로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김경호 변호사 해석이 맞아요
10. 218
'25.5.10 8:39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80 노인 주요내란공범으로 국짐 대선 후보 강탈한 눈이 뒤집힌
악귀 지지자에요?
역시 저쪽은 지지자들도 소름끼치는 인간들.
11. ....
'25.5.10 8:40 PM
(175.194.xxx.151)
법원에서 32종 서류 제출한거 국짐당에 요구했대요
형평성에 어긋난 공지이고 실제 서류 제출한건지도 살필거라네요
방문해야 뗄수 있는 서류도 여러종이라 공지 자체도 말이 안도ㅑ고요
12. ㅅㅅ
'25.5.10 8:40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아닌 것 같아요. 보궐선거는 30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13. ㅅㅅ
'25.5.10 8:41 PM
(218.234.xxx.212)
당적 취득이 아니네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김경호변호사가 틀린 것 같아요. 보궐선거는 30일 전에만 하면 됩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14. ㅅㅅ
'25.5.10 8:43 PM
(218.234.xxx.212)
보궐선거가 사유 발생 60일 이내인데 90일 전에 퇴직하라니 말이 안 되고요. 53조 2항에 보궐은 30일 이내라고 나와 있네요.
15. ...
'25.5.10 8:44 PM
(211.235.xxx.44)
직접 방문해야 뗄 수 있는 서류가 여러종인데 새벽3시에서 4시까지 공지로 제출 받는거 형평에 어긋난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공지
미리 서류제출 한도둑에게만 알렸다면 그것도 형평성 문제에 걸리고...
근데 선관위랑 재판부도 다 윤 인간들이라..
16. 원글
'25.5.10 8:44 PM
(211.118.xxx.187)
네 윗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보궐이라고 보면 30일 전에 그만두면 되네요.
아 좋다 말았어요 ㅠㅠ
17. 218
'25.5.10 8:45 PM
(121.88.xxx.119)
-
삭제된댓글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덕수는 주요내란공범, 국짐 대선후보 강탈한 걸어다니는 위법 강도같은 인간이니까.
18. ..
'25.5.10 8:45 PM
(211.235.xxx.211)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니죠. 보궐 선거는 윤석열남은 임기만 하게 되면 보궐선거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5년짜리 새대통령 뽑는거에요. 보궐선거 아닝.
19. ...
'25.5.10 8:45 PM
(59.19.xxx.187)
-
삭제된댓글
보궐선거군요 ㅠ
20. ..
'25.5.10 8:47 PM
(211.235.xxx.211)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남은 임기를 채울 대통령을 뽑는거라면 보궐선거지만
이번에 21대 새대통령을 뽑는거라 보궐선거 아님
21. ㅡㅡ
'25.5.10 8:47 PM
(112.169.xxx.195)
보궐선거 아니네요. 5년임기 대통령 뽑음
22. 보궐선거아니죠
'25.5.10 8:51 PM
(182.212.xxx.153)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까지 일하는 거니까
23. ....
'25.5.10 8:52 PM
(112.156.xxx.94)
보궐선거 아닙니다.
윤석열은 20대 대톤령이고.
이번 대선은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24. 요리조아
'25.5.10 8:53 PM
(49.171.xxx.171)
대통령직은 (재)보궐선거와는 무관합니다
의원, 지자체장 등이 해당
25. 보궐 아님
'25.5.10 8:53 PM
(211.108.xxx.76)
보궐이면 남은 임기 2년만 하는거죠
근데 아니잖이ㅡ요
26. ㅅㅅ
'25.5.10 8:5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주장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궐선거가 사유 발생 60일 이내인데 90일 전에 퇴직하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보궐선거 등"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35조에 "보궐선거 등"에 이번 선거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조문이 있어요.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7. ㅅㅅ
'25.5.10 8:56 PM
(218.234.xxx.212)
보궐선거가 아니라는 주장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궐선거가 사유 발생 60일 이내인데 90일 전에 퇴직하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보궐선거 등"입니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보궐선거 등"에 이번 선거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조문이 있어요.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8. 김문수지지자님
'25.5.10 8:58 PM
(211.215.xxx.144)
김문수에게 알려주세요
29. 애쓴다
'25.5.10 8:58 PM
(220.117.xxx.100)
어디 날강도 도둑같은 국짐당 일에 합리적이란 말을 갖다대다니… 참 안어울리네요
보궐선거가 아니라는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30. ㅅㅅ
'25.5.10 9:0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윗 댓글님 제가 님보다는 훨씬 민주당 오래 지지했고 아마 선거자금도 더 냈을거예요. 탄핵ㅍ시위도 더 나갔을 겁니다. 위에 35조 보궐선거 "등"을 읽어보세요.
31. ㅅㅅ
'25.5.10 9:07 PM
(218.234.xxx.212)
윗 댓글님 제가 님보다는 훨씬 민주당 오래 지지했고 아마 선거자금도 더 냈을거예요. 탄핵시위도 더 나갔을 겁니다. 위에 35조 보궐선거 "등"을 읽어보세요. 조문을 주면 읽고 반박하세요.
32. 요리조아
'25.5.10 9:30 PM
(49.171.xxx.171)
헌법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 관련 잔여임기(보궐기간) 언급자체가 없습니다.
즉,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임기가 5년(단임)이라는 것이죠.
이는 박근혜탄핵후 문재인 대통령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
ㅅㅅ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잔여임기(보궐기간)만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은...
보궐등으로 선거일을 정할 때(예 ; 대통령탄핵후 60일 이내) 기산점을 나타내는것이라 생각됩니다
33. ...
'25.5.10 10:19 PM
(61.83.xxx.69)
내일 얘기해 주시고 고발하면
국힘 후보 없이 선거치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