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이번에 종소세 신고 문자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60대이고, 국민연금없고 아무 소득없으며, 오로지 은행예금뿐입니다. 이자가 2천만 원 조금 넘나본데, 세금부과는 안되겠지만, 신고는 해야할 거 같습니다.
저는 해외거주라서 일단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하여 (형제명의) 들어갔는데, 인증을 해야지 신고가 되는군요.
하.... 참... 은행가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안하겠다네요..
저렇게 석기시대 원시인 행세를 하는데...
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