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0070?sid=100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문화하는 취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제(7일)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 의견으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는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공판 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무죄면상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런 선고(무죄·공소기각)를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명백하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정된 내용대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무죄 혹은 공소 기각 등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선고 결과를 예측해서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법조계 등의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무죄가 나올 재판은 당선되면 계속해도되고
유죄가 나올 재판은 당선되면 중지시킨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