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희대 극딜 넣음!!

세수하자 조회수 : 3,234
작성일 : 2025-05-07 13:52:52

<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

 

1.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 (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 원심의 판단을 “ 기록과 대조하여 ”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 로 1 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 대법원장과 대법관 ,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 이 모든 절차와 과정 ,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 오만입니다 .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 · 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 예산 , 처우 ,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 받게 생겼습니다 .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 법관 ( 대법관 포함 ) 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 헌법 제 27 조 제 4 항 ).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 ?° 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 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

 

*(참고) 6.18로 변경됐다고 좀 전에 속보 뜸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장의 개인적 , 정치적 일탈 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 밖에 없습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 해야 합니다 .

IP : 210.204.xxx.1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수하자
    '25.5.7 1:54 PM (210.204.xxx.18)

    한 줄 요약
    "조희대이 C발로마 사퇴해"

  • 2. 조희대는
    '25.5.7 1:55 PM (118.235.xxx.11)

    퇴진하라!!

  • 3. 11
    '25.5.7 1:56 PM (218.237.xxx.69)

    자식도 사위도 다 법조인이라는데
    다 감수할 각오하고 저지른거겠죠?

  • 4. 사법 쿠데타 수괴
    '25.5.7 1:56 PM (118.235.xxx.72)


    9인

    탄핵 수사 처벌!!!!!

  • 5. 조희대 + 9대법관
    '25.5.7 1:59 PM (211.235.xxx.250)

    을사오적 판사와 다를게 뭔가요?

  • 6. Dhjkm
    '25.5.7 2:03 PM (175.114.xxx.23)

    조희대는 사퇴해라

  • 7. 대법관들
    '25.5.7 2:03 PM (182.216.xxx.37)

    수사 받고 감옥가자. 니들이 하느님인줄 아냐...

  • 8.
    '25.5.7 2:19 PM (118.235.xxx.96)

    특권층이라고 국민을 깔보면서 노조도 있어요? 약자를위한 노조? 근데 가만있었던거예요? 아주 누릴껀 다누린 판사 ㄴ들

  • 9. 법원
    '25.5.7 2:20 PM (222.111.xxx.222)

    이미 늦음. 이제 내란에 연관된 인간들 색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10. 포비
    '25.5.7 2:25 PM (106.101.xxx.200)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모두 사퇴해야함

  • 11. 요글
    '25.5.7 2:30 PM (125.178.xxx.170)

    출처 좀 알려주세요.
    sns에 올리려고요.

  • 12. 우와~
    '25.5.7 2:40 PM (124.53.xxx.169)

    그집단에
    멍쩡한 사람도 있구만요.

  • 13. 세수하자
    '25.5.7 3:00 PM (210.204.xxx.1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122


    원글

  • 14. 네~
    '25.5.7 5:27 PM (125.178.xxx.170)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908 이재명 아들, 수술·입원 달도 도박, 퇴원 수속은 공무원이 34 ... 2025/06/02 3,472
1719907 교육부, 리박스쿨 논란에 "손효숙 대표 교육정책자문위원.. 6 ㅇㅇ 2025/06/02 1,419
1719906 스트레칭만 자주 해도 몸이 가뿐해요 2 뎁.. 2025/06/02 1,813
1719905 플라즈마 이해가 안돼요. 가르쳐주세요 4 ........ 2025/06/02 1,501
1719904 내란당 ᆢ언제 문닫나요? 1 2025/06/02 321
1719903 내란짐은 이제 역사속으로 3 ㄱㄴ 2025/06/02 466
1719902 정은경 결전의 날 마지막 발언 2 이뻐 2025/06/02 2,547
1719901 밤에 창문열면 들어오는 작은발레들 어쩌나요? 4 여름 2025/06/02 1,003
1719900 “이준석, 홍매화 심으며 5만 원권 넣고 ‘주술의식’ 했다” 12 ... 2025/06/02 5,542
1719899 어젯밤에 82글중에 납치자작극으로 미국에 어떤주부얘기글 3 궁금해요 2025/06/02 1,664
1719898 눈썹문신 배우고 싶어요 7 ... 2025/06/02 1,537
1719897 레인코스트 같은 과자 알려주세요. 6 베베 2025/06/02 860
1719896 실시간방송 성남유세 엄청나요 인파가 16 2025/06/02 3,198
1719895 김문수후보 캠프 벽면 좀 보세요 8 ㅁㅁㅁ 2025/06/02 2,044
1719894 현장 출신 노동자들은 공부를 안 하고 (머리에) 든 게 없기 때.. 4 김문수 비하.. 2025/06/02 889
1719893 6모 분석 설명회 가는게 좋을까요 2 기쁨이맘 2025/06/02 605
1719892 알뜰폰 유심칩,문자 카톡 다 그대로인가요? 4 문의 2025/06/02 746
1719891 설난영 “ 가세연 너무 많이 봐서 어제 만난것 같다.“ 29 ... 2025/06/02 3,595
1719890 이낙연 저런짓은 왜하는거죠?전광훈교회생각나요 9 2025/06/02 1,156
1719889 택시기사 처남 vs 성지건설 등 3곳 임원 처남 6 .. 2025/06/02 1,049
1719888 버스만 타면 토할 듯 울렁거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9 노화 2025/06/02 1,160
1719887 가성비좋고 건강한 올리브유 알려주세요 7 ㅇㅇ 2025/06/02 2,017
1719886 알아서 학원댕기는데 자꾸 주민센터다니래요 17 주민센터 2025/06/02 3,797
1719885 12년 전 눈여겨 보았던 사람이 드디어 내일이면 5 드디어 2025/06/02 1,788
1719884 댓글조작’ 리박스쿨, 윤석열 대통령실 작년 1월 방문했다 4 0000 2025/06/02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