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
1.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 (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 원심의 판단을 “ 기록과 대조하여 ”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 로 1 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 대법원장과 대법관 ,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 이 모든 절차와 과정 ,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 오만입니다 .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 · 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 예산 , 처우 ,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 받게 생겼습니다 .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 법관 ( 대법관 포함 ) 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 헌법 제 27 조 제 4 항 ).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 ?° 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 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
*(참고) 6.18로 변경됐다고 좀 전에 속보 뜸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장의 개인적 , 정치적 일탈 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 밖에 없습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