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고 뭐고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선후보를 지가 뭔데 결정합니까 ?
우선 휴대폰 바꾸었는지. 또한 외주받아 판결문 작성했단 괴소문의 진위여부를
휴대폰 바꾸지도 않았을 듯 왜? 어디 감히 내가 판결하는데 증거 의미가 없다 여길 듯
어디 맘대로 사퇴를 해요? 국민주권 찬탈 죄로 법정에 서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