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33368?sid=102
맞는말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