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일부러 조작하지 않으면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안 가스레인지 호스가 분리돼 폭발사고로 아내가 사망했다. 남편은 아내 사망 직전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검찰은 남편을 살인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봤다. 대법원까지 상고심을 진행했지만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살인,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씨는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하고, 가스배관 중간밸브를 반 정도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후, 가스레인지 옆에 굴밥 냄비를 올려놓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놓아 아내를 사망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같은 날 오후 5시 40∼45분께 저녁 준비를 위해 이 휴대용 가스버너를 무심코 켰고, 가스가 폭발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애초 사건은 단순 화재로 결론났다. 하지만 고씨의 장인은 “사위가 딸 앞으로 생명보험을 너무 많이 든 점이 이상하다”고 진정을 내면서, 2년여 만에 재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가스호스 연결이음쇠와 가스 접속구는 정상적으로 체결돼 있던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누군가 고의로 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 등을 바탕으로 2012년 7월 고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고씨가 아내의 사망 직전 가입한 생명보험사로부터 모두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점을 주목했다. 고씨는 신혼 때 가입한 생명보험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사망 두 달 전 추가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7억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