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평상시에 정치인 대상으로는
형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적용을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지금은 곧 선거시즌이어서
적용되는 법이 선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