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찬성 갑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T2...
등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썼어요. 복붙하셔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