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21/0008231574
그럼 천대엽이 국민앞에 거짓말 한겁니까?
아니면 너네 씹법비들 안본거지??
그럼 거짓말도 한거죠?
헐
왜 못 내놔?
다 읽었다는 증거, 로그기록 가져오던가 인쇄한 7만장 용지 가져오던가..쫄리면 사퇴하시고!
안 읽었다는거네?
안봤네 안봤어
본질서 벗어나긴..
본질을 숨기고 싶은거겠지
저긴 여기저기 뻥쟁이 투성이군요.
이럴수록 사법부의 신뢰도는 땅으로 꺼지고 있는거죠.
조희대가 사법부의 대단한 민낯 보여주네요
입벌구 대법원
일세.
거짓말이 일상에
범죄자들 뒤 닦아주기
숨기는자가 범인
어디서 말장난을 하고 있어
변명이 구차하다
아는건가?
이재명 하나때문에 나라가 개판 오분
아웃아웃!
저게 진짜 대법원측에서 한말이라면
탄핵 100번 당해도 할말이 없겠네 ㄷㄷ
대놓고 로그기록 마저 없다고 공언.
검사의 성고기록만 봤다고 공언.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디로 감??
7만쪽 2심기록중에 백현동 정부 압박 문서도 엄연히 있었다고 함.
저게 진짜 대법원측에서 한말이라면
탄핵 100번 당해도 할말이 없겠네 ㄷㄷ
대놓고 로그기록 마저 없다고 공언.
검사의 상고기록만 봤다고 공언.
피고인의 방어권은 어디로 감??
7만쪽 2심기록중에 백현동 정부 압박 문서도 엄연히 있었다고 함.
없으면서 ㅋㅋㅋ
'25.5.5 2:14 PM (118.35.xxx.8)
이재명 장점 좀 알려주세요
정곡을 찔려서 마이 아프다 로 들리네요
1.
판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함.
2.
상고심은 1심과 2심 자료를 다 봐야 함. 특히 이번에는 유죄 판결늘 2심에서 뒤집어 무죄를 판결했으니 만약 이를 파기 하려면 2심 자료를 꼼꼼히 보고 다 반박할 수 있어야 함.
3.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의체 회부함. 이후 해당 판사들이나 연구원들이 자료를 보려면 복사된 것을 보거나 전자 스캔본을 보거나 해야 함
(그 전에 보는 것은 아직 본인 담당이 아니므로 위법)
4.
4. 22.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노태악 대법관 여기서 빠짐),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합의 기일 없음(이 말은 4.24에 이미 결정했는 말임)
5. 1주일 후 5. 1. 판결을 선고.
여기서 4번을 보면 단 이틀만에 12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했음을 알 수 있음.(조선일보 등에서는 3월 28일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위법임.)
천대엽은 연구원들과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봤다고 하는데 단 이틀동안 유기화합을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왜냐면..
6~7만쪽의 분량을 12명 재판관에게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이틀 이상 걸림.
>>>이 점을 김용민 의원이 지적함. 그래서 천대엽이 전자스캔으로 봤다고 한 것임.
>>>전자스캔이든 뭐든 연구원들이 정리한 내용만을 보고 대법관이 판결할 수 있느냐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자 천대엽이 그런 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함.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로그 기록 제출하라고 지시함.
로그기록이 있을 리 없는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3심은 원래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개소리 시전.
박은정 의원이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라고 직격탄 날림.
본질서 벗어나긴.
3심 법률심인데 사실심 해서
형사소송법 위반하고
웬 본질 타령??
본질을 벗어난건
벌률심 안하고 사실심 한 법관들이잖아?
안봤네. 판결무효
환자의 병력기록, 검사결과, 복용약 분석없이 수술집도한거다.
에라이
뭔지.. 아니 2심을 그대로 유지한것도 아니고 뒤집으려면 그에 관해서 심사숙고를 했다는걸 증거로 내밀어야 하고, 심사숙고를 했다는건 기록물을 정확히 읽고 숙지했다는게 전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말로만 듣고 판결하나요??? 진짜 웃기네요. 우리나라 대법원 수준이 저정도인지.. 진짜 비참합니다. 국민들은.. 최후의 보류가 대법원 아닌가요? 국민들이 억울한일을 당했어도 최후로 믿는게 대법원인데 판결문 읽어보지도 않고 파기 환송했다는게 말이됩니까? 2심 판정 유지했다면 모를까..
1.
판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함. 법치주의의 기본!!!!
2.
상고심은 1심과 2심 자료를 다 봐야 함. 특히 이번에는 유죄 판결늘 2심에서 뒤집어 무죄를 판결했으니 만약 이를 파기 하려면 2심 자료를 꼼꼼히 보고 다 반박할 수 있어야 함.
3.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의체 회부함. 이후 해당 판사들이나 연구원들이 자료를 보려면 복사된 것을 보거나 전자 스캔본을 보거나 해야 함
(그 전에 보는 것은 아직 본인 담당이 아니므로 위법)
4.
4. 22.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노태악 대법관 여기서 빠짐),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합의 기일 없음(이 말은 4.24에 이미 결정했다는 말임)
5.
1주일 후 5. 1. 판결을 선고.
여기서 4번을 보면 단 이틀만에 12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했음을 알 수 있음.(조선일보 등에서는 3월 28일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위법임.)
***천대엽은 연구원들과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봤다고 하는데 단 이틀동안 유기화합을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왜냐면..
6~7만쪽의 분량을 12명 재판관에게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이틀 이상 걸림.
>>>이 점을 김용민 의원이 지적함. 그래서 천대엽이 전자스캔으로 봤다고 한 것임.
>>>전자스캔이든 뭐든 연구원들이 정리한 내용만을 보고 대법관이 판결할 수 있느냐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자 천대엽이 그런 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함.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로그 기록 제출하라고 지시함.
***로그기록이 있을 리 없는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3심은 원래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개소리 시전.
>>>박은정 의원이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라고 직격탄 날림.
본질은 윤수괴가
개처럼부릴려고
당신 전과기록도
감수하며
대법관에 임명한거다
관심법으로 봤냐?
(대법원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함.
이런식으로 국민들 재판한거니? )
요사스러운 말 그만하고 우리가 판단할테니까 로그기록 내놔
판결도 당연하고, 국민들은 재판하나 걸리면 평생을 부정당하고 자살하고 망할수도 있는데 대법원이라는곳에서 기록도 읽지도 않고 판결한다는게 잘못된게 아니라는 답변은 진심.. 미쳤냐 소리 하고 싶네요. 누구는 그 재판때문에 죽을수도 있어요. 이번 판결또한,,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리더를 뽑을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입니다. 당장 급한거 아니니까 원래 순서대로 판결을 했어야 했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그들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과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면 그야말로 선거 개입이고, 국민의 기본권중 투표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에요.
1.
판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함. 법치주의의 기본!!!!
2.
상고심은 1심과 2심 자료를 다 봐야 함. 특히 이번에는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뒤집어 무죄로 판결했음. 2심 무죄를 3심에서 파기 하려면 2심 자료를 꼼꼼히 보고 충분한 숙고를 거쳐 합의를 ㅘㄴ 후 판결문에서 2심 논리를 다 반박할 수 있어야 함. 게다가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 내용이 아닌 법리 적용의 오류만을 논해야 함.(그런데 이번에는 이 법규도 어기고 “사진 조작=골프 안침”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판결함—-위법행위)
3.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희대요시가 직권으로 전합의체로 회부함.
이후 해당 판사들이나 연구원들이 자료를 보려면 복사된 것을 보거나 전자 스캔본을 보거나 해야 함
(그 전에 보는 것은 아직 본인 담당이 아니므로 위법)
4.
4. 22.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노태악 대법관 여기서 빠짐),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합의 기일 없음(이 말은 4.24에 이미 결정했다는 말임)
5.
1주일 후 5. 1. 판결을 선고.
****여기서 4번을 보면 단 이틀만에 12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했음을 알 수 있음.(조선일보 등에서는 3월 28일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위법임.)
***천대엽은 연구원들과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봤다고 하는데 단 이틀동안 유기화합을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왜냐면..
6~7만쪽의 분량을 12명 재판관에게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이틀 이상 걸림.
>>>이 점을 김용민 의원이 지적함. 그래서 천대엽이 전자스캔으로 봤다고 한 것임.
>>>전자스캔이든 뭐든 연구원들이 정리한 내용만을 보고 대법관이 판결할 수 있느냐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자 천대엽이 그런 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함.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로그 기록 제출하라고 지시함.
***로그기록이 있을 리 없는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3심은 원래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개소리 시전.
>>>박은정 의원이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라고 직격탄 날림.
1..
판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함. 법치주의의 기본!!!!
2.
상고심은 1심과 2심 자료를 다 봐야 함. 특히 이번에는 1심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뒤집어 무죄로 판결했음. 2심 무죄를 3심에서 파기 하려면 2심 자료를 꼼꼼히 보고 충분한 숙고를 거쳐 합의를 한 후에 판결문에서 2심 논리를 다 반박할 수 있어야 함. 게다가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 내용이 아닌 법리 적용의 오류만을 논해야 함.(그런데 이번에는 이 법규도 어기고 “사진 조작=골프 안침”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판결함—-위법행위)
3.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희대요시가 직권으로 전합의체로 회부함.
이후 해당 판사들이나 연구원들이 자료를 보려면 복사된 것을 보거나 전자 스캔본을 보거나 해야 함
(그 전에 보는 것은 아직 본인 담당이 아니므로 위법)
4.
4. 22.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노태악 대법관 여기서 빠짐),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합의 기일 없음(이 말은 4.24에 이미 결정했다는 말임)
5.
1주일 후 5. 1. 판결을 선고.
****여기서 4번을 보면 단 이틀만에 12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했음을 알 수 있음.(조선일보 등에서는 3월 28일부터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위법임.)
***천대엽은 연구원들과 유기체가 되어서 함께 봤다고 하는데 단 이틀동안 유기화합을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왜냐면..
6~7만쪽의 분량을 12명 재판관에게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이틀 이상 걸림.
>>>이 점을 김용민 의원이 지적함. 그래서 천대엽이 전자스캔으로 봤다고 한 것임.
>>>전자스캔이든 뭐든 연구원들이 정리한 내용만을 보고 대법관이 판결할 수 있느냐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하자 천대엽이 그런 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함.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로그 기록 제출하라고 지시함.
***로그기록이 있을 리 없는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3심은 원래 다 안 읽어도 된다는 개소리 시전.
>>>박은정 의원이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라고 직격탄 날림.
애네들은 자기들은 거짓말 하면서
감히 이재명을 판결해?
5월 7일 법사위에서 다시 보자. 뭐라고 할지
스캔본 텍스트 말고 또 기록보는 방법 아시는 분????
어떻게 다양한대요?
10명이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 국회에서 시연하시오
내가 직접 봐야겠오
이 사람들이 사법권력을 국민이 주고 월급도 국민이 주는데
우리가 기록도 안 읽는 대법의 3심 제도를 왜 존중해야 하는대요?
너희야말로 국민 좀 존중해라!!!!
천대엽이 국감에서 전자스캔으로 기록봤다고 했잖아요
구라구나
눈으로 보는 기록 다양할게 뭐있어?
이런면 지귀연 재판도 수상한데...?.. 느낌 쎄~..?
다양한 보는 방식이 어떤것인지 밝혀라.
인쇄 아님 화면에서 보는 것 말고 뭐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