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 성교육현장이라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강성태채널 조회수 : 3,181
작성일 : 2025-05-05 02:36:29

https://youtu.be/EDc8huSB2qg?si=-dbq4WTpRzGjbuV1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 행해지고있는 성교육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기가막히다 못해 화가 나네요!

이런거 공론화 해야하지 않나요?

애들이 트라우마 생길 지경. 이게 성희롱 아니면 뭔가요?

IP : 218.48.xxx.18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노
    '25.5.5 4:40 AM (121.200.xxx.6)

    너무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네요.
    좀 지혜롭게 성교육을 할수 없는지
    어른들이 참 무분별하고 어리석어요.
    저런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 2. 아이스아메
    '25.5.5 4:48 AM (58.29.xxx.39)

    으 ㅡㅡ 괜히 눌렀네.. 강성태 ㅋㅋㅋㅋㅋ 제2의 전한길 ㅋㅋㅋ

  • 3.
    '25.5.5 8:28 AM (119.70.xxx.197)

    교재대로 다 가르치진 않습니다 정말 저걸 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까요? 실제 현장은 성교육의 필수내용이 성폭력예방위주와 가치관중심이지 성관계중심이 아니예요 저는 한번도 성관계는 적나라하게 가르친적없고 보여준적도 없어요 성폭력예방만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하러 무리를 둘까요?

  • 4.
    '25.5.5 8:29 AM (119.70.xxx.197)

    그런데 여가부는 폐지좀 시켰으면 합니다

  • 5. 119님
    '25.5.5 9:29 AM (211.211.xxx.168)

    가르치지도 않는 적나라한 표현을 왜 굳이 책에 실었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 한번 해 보셨나요?
    난 안가르쳤으니 문제없다
    도대체 뭔소린지?

  • 6. ..
    '25.5.5 4:01 PM (119.70.xxx.197)

    169님 저런 교재가 있는줄도 몰랐고 저 내용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저런 교재로 가르친다면 분명 분노할 일이죠. 한마디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있는 교사는 저 내용으로 가르치라면 항의했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910 김문수 만나러 두 권들이 간다니까 김문수가 ktx타고 도망쳤데요.. 15 0000 2025/05/06 4,469
1708909 연휴 길어지니까 결국 싸움.. 11 ... 2025/05/06 6,943
1708908 60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돈을 주셨는데 14 098765.. 2025/05/06 6,331
1708907 김문수 "경선 일정 지금부터 중단..서울로 올라간다&q.. 7 .. 2025/05/06 2,791
1708906 고x진 화장품은 방판이 아니고 온라인이면 좋을텐데 ... 2025/05/06 785
1708905 고양이가 팔을 슬쩍 무는데 왜 그런 거에요? 7 .. 2025/05/06 2,353
1708904 최욱씨!!이주호딸 고액장학금 다뤄줘요 ㄱㄴ 2025/05/06 1,128
1708903 여행자 보험만 있는 외국인이 아프면 1 외국인 2025/05/06 913
1708902 한덕수가 ---의료개혁 잘 한거래요. 관훈토론회에서. 7 한덕수가 2025/05/06 1,544
1708901 김행 진짜 예쁘네요 50 ㅇㅇ 2025/05/06 16,753
1708900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성명문 22 2025/05/06 3,228
1708899 소름끼치는 엄마 12 l어너너너 2025/05/06 5,573
1708898 한덕수 “尹, 나쁜 사람 아냐.. R&D 예산 삭감 등 .. 22 ㅅㅅ 2025/05/06 4,379
1708897 집에서 남편 옷차림 17 ddd 2025/05/06 4,150
1708896 한의사인데 사기캐 아닌가요 13 .... 2025/05/06 5,779
1708895 선거 등록하고 재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네요 18 00000 2025/05/06 2,303
1708894 5월인데도 발시려서 양말 신고 있어요 10 ㅇㅇ 2025/05/06 1,551
1708893 이재명 고법에서 공소기각도 대비하세요! 10 공소기각 2025/05/06 1,622
1708892 사람은 33세부터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는. 14 ㅇㅁㅇ 2025/05/06 3,636
1708891 흰머리 쉽게 감추는법 있나요? 11 모모 2025/05/06 3,658
1708890 중등 아이 자주 여사친과 문자하는데 6 ㅇㅇ 2025/05/06 1,268
1708889 "노룩 판결" 이래요 ㅋㅋㅋ 대법원 이번 판결.. 14 ㅋㅋㅋㅋ 2025/05/06 3,861
1708888 양치 매너 5 oo 2025/05/06 2,414
1708887 연휴동안 집에만 계신분 있나요? 14 나도 2025/05/06 3,104
1708886 이재명은 무사히 대선 치룰수 있을까요? 35 ........ 2025/05/06 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