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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여중생 강간사건을 들여다 보면

작성일 : 2025-05-05 01:54:59

 

강간 관련 범죄 판결이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퍼와요

 

아직 조희대 여중생 강간사건과 다른 강간사건 판결 

궁금하신 분 보세요 

 

https://www.ddanzi.com/free/842745805

IP : 175.28.xxx.2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5 1:57 AM (211.234.xxx.142)

    진짜 ㅆㄹㄱ네요..

  • 2. 저런게 무슨판사
    '25.5.5 2:01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42세였던 기획사 사장 무죄주고,
    강간당해 임신한 14살을 두 번 죽인 판사가 바로 조희대죠.

    지 딸이 강간 당해서 임신했어도 찐사랑이라 그랬을려나요?
    희대의 인간말종이에요.

  • 3. 판사는 무슨?
    '25.5.5 2:02 AM (66.169.xxx.199)

    42세였던 기획사 사장 무죄 만들어주고,
    강간당해 임신한 14살을 두 번 죽인 판사가 바로 조희대죠.

    지 딸이 강간 당해서 임신했어도 찐사랑이라 그랬을려나요?
    희대의 인간말종이에요.

  • 4. 2심유죄대법무죄
    '25.5.5 2:03 AM (76.168.xxx.21)

    1.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과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3. 이재명 2심 무죄도 파기환송

    3심에서 2심을 다 뒤집음..말도 안되는 이유와 비상식적인 판결.
    분명 뭐가 있어요..2심 재판까지 유죄나온 걸 저렇게 무죄로 쉽게 뒤집나? 누구와 이야기가 된게 아닌 이상에야..3심 대법에 피의자측 변호를 누가 했는지 찾아봐야할 듯

  • 5. 가정해봅니다
    '25.5.5 2:20 AM (76.168.xxx.21)

    1, 2심까지 유죄나온 재판
    대한민국 최고 로펌에 의뢰
    대법관에 줄 연결
    하급심 무시하고 무죄 파기환송
    무죄받음
    최고 로펌은 또 승소, 거액의 성공보수
    아빠, 고마워!

  • 6.
    '25.5.5 5:22 AM (119.74.xxx.172)

    조희대 이사람 진짜 뭐냐..
    그동안 어떤 재판을 해왔는지
    다 밝혀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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