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참고해서 타임라인 봤는데
마용주 타임라인이 좀 안맞고 이상해요.
이재명사건은 3월28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조선일보 왈,
'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은 4월22일 마용주가 합류한 대법원2부(박영재, 마용주,오경미, 권영준 대법관)에 배당이 된 사건이예요.
대법원2부 마용주가 4월8일 임명되서 재판부2부로 들어가 배당 받았는데,
어떻게 앞서 3월28일부터 타부서 대법관과 연구관들도 이 사건의 검토 분석을 할수 있었다는거죠?
박은정님 말대로 대법관들은 서로 입을 다시 맞추고 해명 좀 해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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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12월 27일, 마용주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장을 받는 대법관. 이후 50여일이 지나도록 임명이 미뤄지고, 그 기간 동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도 이뤄지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임명이 붕 떠버리자 대법원 사건은 약 700여 건의 적체현상이 발생했고, 전원합의체 역시 2024년 12월 이후 선고를 멈췄다.
2. 25년 3월28일 :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서 접수. 조선일보 왈 그날부터 대법관과 10여명의 형사재판연구관이 사건을 기록 검토 시작.
3.2025년 4월 8일, 마용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으로 임명
4. 25년 4월22일 :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박영재 주심·오경미·권영준.마용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4. 25년 4월22일 :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박영재 주심·오경미·권영준.마용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5. 윤 탄핵 후 마용주까지 임명되자 전원 합의체가 구성되어 대법원 사건 7백건 적체 중에도 이재명 사건만 핀셋으로 뽑은듯 신속하게 파기환송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