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할 수 없는 3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해버리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객체는 후보자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이재명의 경우에는 위의 그 어느것도 아니죠.
당연히 무죄 확정되어야 할 것을 파기환송도 모자라 유죄라고 사실관계까지 판단해버리니,
이건 당연히 불법이고 이 짓거리를 한 10법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법버러지들은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는.. 말입니다.
쇼츠는 아니지만 영상이 짧고 강렬해서 아주 시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