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관 탄핵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 의견

.......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25-05-04 15:25:30

https://www.ddanzi.com/free/842700962

 

[한줄 요약] 법관 탄핵은 당장 오늘은 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대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5:3 의혹 당시 "급발진해서 진열을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갑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으로 분노하되, 머리는 차갑게 하고 차분하게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

 

## 1.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당일 대법원 파기자판 시나리오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도, 고등법원 판사가 미쳐서 처벌과 탄핵을 감수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건 좋은 일입니다. 고등법원이 두번에 걸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또 뒤집으려 한다? 탄핵할 명분이 엄청나게 쌓인 것이고, 그때는 주저없이 대법관들을 탄핵하면 됩니다. 추가로 무죄 판결 당일 검사가 상고한다고 해서 대법원이 당일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심리, 기일 통지 등에 최소 1~2일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막말로 고등법원 무죄가 나온 날 시작해도 탄핵할 여유는 충분합니다.

 

## 2.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고등법원의 대선 전 유죄 선고를 가정합니다. 피고인은 7일 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물리적으로도 대법원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즉 고등법원 판결 선고일이 27일 이후로 잡히면 유죄 확정 전에 대선은 끝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도 있습니다. 고등법원 첫 기일이 15일이므로, "법대로만 하면" 이미 유죄 확정 전에 대선이 끝납니다. 이 기간은 대법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무시하고 선고를 할 조짐을 보이면 그때 탄핵을 하면 됩니다.

 

## 3. 탄핵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확실한 조짐이 있기 전에 급발진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합니다. 범죄자가 아직 선을 넘어오지 않았는데, 선을 넘을 것 같으니 경찰이 먼저 총을 쏴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찰은 구속될겁니다. 당장 오늘 대법원장·대법관들을 탄핵 의결하는 것은 역효과가 훨씬 큽니다. 일단 위법을 저질렀다는 물증이 없으니 과거 감사원장, 장관, 검사 탄핵처럼 헌재에서 다 기각될 것입니다. 너무 빨리 탄핵하면, 오히려 헌재의 빠른 심리로 대선 전에 대법관들이 다시 다 살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 4. 언제 탄핵해야 하는가? 탄핵소추안 발의 → 의결에는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정, 24시간이라고 썼으나, 국힘 필리버스터 고려시 최소 48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고,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 등 송달을 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하면 그때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의결하면 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동안 송달을 안받으면 됨)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 고등법원 판사는 아직 뭘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 고등법원이 기일연기신청, (양형 또는 사실관계) 증인 신청, 기피 신청 등을 모조리 기각하고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으면 그 상황을 봐서 탄핵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 5.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정지 입법은 확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고,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들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으니 이를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정지된다는 입법(형사소송법 306조 등)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는 대선 선거일 직전 즈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당선 직후 공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대선 전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면 대선 이후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울러 법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주요 선거 기간 0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6. 결론 만약 고등법원이 기일연기나 증인 신청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대로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되므로, 탄핵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섣불리 탄핵을 하기 전에, 일단 고등법원에 기일연기신청, 증인신청, 기피신청 등을 차례로 해보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반응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탄핵이 준비된다면, 15일 이후가 될 것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5:3 의혹 당시 "급발진해서 진열을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갑시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으로 분노하되, 머리는 차갑게 하고 차분하게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PS : 탄핵추진과 별개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을 규탄하거나, 고발하거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행동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IP : 119.69.xxx.20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4 3:29 PM (220.94.xxx.134) - 삭제된댓글

    기다리다 때를 놓치고 뒤통수 맞을까봐 겁나요. 전 이제 ㅇ누가 적이고 아군인지도 모르겠음 적이 아군인척 ㅇᆢㄱ론조장하는건지도 모르는거고ㅠ

  • 2. 요약
    '25.5.4 3:29 PM (1.233.xxx.223)

    요약:
    법관 탄핵은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며, 위법이 명확해졌을 때 차분히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과 반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건 불법이고 탄핵 사유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명분이 생깁니다. 대법원도 절차상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으며,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면 역효과만 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을 지연시킬 수단(기일연기·증인신청 등)을 먼저 활용하고, 위법 징후가 명확해지면 그때 탄핵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정지를 명문화하는 입법도 필요합니다.

  • 3. ㅠㅠ
    '25.5.4 3:30 PM (123.212.xxx.149)

    모든 방법 강구하여 반드시 정권교체 이룹시다.

  • 4. 다해
    '25.5.4 3:31 PM (58.182.xxx.36)

    준비는 다 해 놔야 해요.
    조희대 청문회 특검도 한다 하지 않았나요?

  • 5.
    '25.5.4 3:32 PM (182.225.xxx.31)

    맞는말씀이지만
    이번은 아차 하면 끝입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느니 소있을때 도둑맞을일없게 철제외양간 지어놓으면 좋지않습니까

  • 6. 맞아요
    '25.5.4 3:34 PM (180.71.xxx.37)

    아직 15일까지는 시간 있어요.분노는 표출하되 차분히 작전을 짜야해요.
    민주당이 할겁니다.우리는 사법부를 향해 분노 행동은 하고 민주당은 지지해주면 되고요

  • 7.
    '25.5.4 3:35 PM (218.50.xxx.50)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수의 바램이 성공하기를.

  • 8. 서보학
    '25.5.4 3:39 PM (49.168.xxx.85) - 삭제된댓글

    교구가 한말과 비슷해요 기일변경 신청 이뤄지지 않으면 꼼수 쓰는걸로 봐야죠

  • 9. 서보학
    '25.5.4 3:40 PM (49.168.xxx.85)

    교수가 한 말과 비슷해요 기일변경 신청 이뤄지지 않으면 꼼수 쓰는걸로 봐야죠

  • 10. ㅇㅇ
    '25.5.4 3:41 PM (210.126.xxx.111)

    맞는 말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탄핵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빌드업은 꾸준히 쌓아가야 해요
    국회는 국회대로 준비하겠지만
    일반인은 대법원 홈 페이지에 가서 사건기록검토 로그인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해요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 11. 고등 법원을
    '25.5.4 3:42 PM (180.71.xxx.37)

    향해 국민들이 압박은 해야할거 같습니다.
    윤석방한 지귀연도 여론 영향 받았어요

  • 12. ㅐㅐㅐㅐ
    '25.5.4 3:58 PM (61.82.xxx.146)

    1.
    대법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심리, 기일 통지 등에 최소 1~2일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검사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9조 제4항). 막말로 고등법원 무죄가 나온 날 시작해도 탄핵할 여유는 충분합니다.

    - 최소 1~2일 소요될걸 당일에 못한다고 생각하는건 안일한 태도같아요
    - 답변서 제출기일 10일 의무사용 예외조항 같은거 자의적해석여지부분 더 체크해야할 것 같아요

    4.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동안 송달을 안받으면 됨
    - 공시송달로 처리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피 말리네요 ㅠㅠ

  • 13. 정독
    '25.5.4 4:00 PM (210.179.xxx.44)

    몇번을 읽었습니다
    민주당 믿고 힘 모아줍시다

  • 14.
    '25.5.4 4:02 PM (218.50.xxx.50)

    공시송달처리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염두해둬야 한다고 보는데

  • 15. 완전
    '25.5.4 7:06 PM (182.210.xxx.178)

    시간을 다투는 두뇌 싸움이네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주길 민주당 부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847 고지혈증 약 드시는분께 13 질문드려요 2025/05/14 3,334
1711846 무지하게 덥네요 9 .... 2025/05/14 1,907
1711845 자격증 공부중인데 진짜 체력이 해마다 달라요 ㅜㅜ 3 공부 2025/05/14 1,262
1711844 바람 불때 챙모자 3 2025/05/14 1,006
1711843 성모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하신 분 계신가요? 13 어디서 2025/05/14 1,296
1711842 영화 신명 예고편 12 김규리배우 2025/05/14 1,929
1711841 3호선 북서쪽 역세권 아파트들 중에요 4 ... 2025/05/14 1,144
1711840 감사합니다 본문은 지웠습니다 105 ddd 2025/05/14 17,090
1711839 꽃가게는 남은 꽃(시들은 꽃) 어떻게 처리하나요 11 00 2025/05/14 2,986
1711838 위경련이오는것같은데 진짜 어이없ㄱ게... 12 위경련 2025/05/14 2,033
1711837 이자 돌려막다 파산... 대박 꿈꾼 갭 투자 3040, 회생법원.. 2 ... 2025/05/14 2,652
1711836 붙박이장 뜯어내는거 복잡하나요? 3 모모 2025/05/14 1,103
1711835 목소리와 말투가 참 중요하네요 8 갑자기 2025/05/14 3,353
1711834 요즘 국내 여행하며 느낀점. 23 2025/05/14 4,520
1711833 평생 욕심안부리면 우리애까지 먹고살 돈은 있겠지만 1 ㅇㅇ 2025/05/14 1,364
1711832 김규리 대단하네요 31 ㅇㅇ 2025/05/14 15,541
1711831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하셔야 하는 이유 13 투표 2025/05/14 1,391
1711830 웃기는 국짐당 10 코미디 2025/05/14 940
1711829 천안에 어디가 살기 좋을까요?? 5 .... 2025/05/14 1,340
1711828 지분형 모기지는 막아야 6 미친 2025/05/14 880
1711827 대선 국힘과 20프로 이상 차이나고 55프로 이상 득표 7 ㅇㅇ 2025/05/14 1,042
1711826 어제 매불쇼 지귀연 소름. 10 ㄱㄴ 2025/05/14 3,987
1711825 정수리탈모 머리심으신분 계실까요 7 탈모 2025/05/14 1,308
1711824 오늘 7부소매 긴원피스 가능할까요? 9 .... 2025/05/14 1,690
1711823 삶지않는 라자냐면을 좀 부드럽게 먹으려면 어떻게 3 라자냐 2025/05/14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