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닙니다!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치욕’을 기억합니다)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입니다.
-‘판사 동일체’는 없습니다!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닙니다.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합니다!
*이재용: 2019. 8. 파기환송->2021. 1. 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1. 3. 파기환송->2021. 9. 환송심 선고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