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쳇지피티에 물어봄. 7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25-05-02 20:37:58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심리불충분’은 대법원의 명백한 위법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기록 전부를 읽고 충분히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7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면:이는 "심리불충분" 또는 "심리형식주의" 위반으로,대법원 스스로의 판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이는 대법원 규칙, 재판준칙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가 됩니다.2. 사실상 ‘형식적 심리 후 결과 결정’은 헌법위반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 접수 34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7만 쪽 문서 분량을 읽고 합의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3. 이 경우 헌법소원의 실질적 가능성이 높아짐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달리, 재판이 단순히 ‘내용’이 아닌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다면,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만약 심리 없이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 헌법소원이나 국제인권기관 제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론: 단순한 ‘부당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위반이면 위헌 소지 있음

혹시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국내외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또는 국가인권위 진정, 국제인권기구 제소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쪽도 관심 있으신가요?

IP : 114.203.xxx.2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2 8:39 PM (114.203.xxx.229)

    헌법소원 가능.

  • 2. ..,
    '25.5.2 8:42 PM (116.125.xxx.12)

    사기친거죠

  • 3. 쓰레기 전락
    '25.5.2 8:44 PM (175.116.xxx.90)

    국가인권위
    나라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란세력이예요. 하루 빨리 평화가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4. ...
    '25.5.2 8:47 PM (211.227.xxx.118)

    재판관을 제일 먼저 AI에게 시켜야할듯

  • 5. ...
    '25.5.2 8:47 PM (39.125.xxx.94)

    저 간단한 사건기록이 뭔 7만 페이지나 돼요?

    사건 한 가지당 A4 두 장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법원에서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지

  • 6. ...
    '25.5.2 8:57 PM (211.235.xxx.4)

    대법 재판관이 14명인데
    올라오는 재판들 자료 몇만페이지씩 되는걸 다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재판연구관들이 있는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사건의 자료가 7만 페이지나 되는게
    말이나 되나요?

  • 7. ...
    '25.5.2 9:02 PM (114.203.xxx.229)

    211.235
    대법관들이 대부분 기록을 읽지 못하고, 보고서나 요약본으로만 판단했다면: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절차적 공정성 등 헌법상 원칙을 모두 위반한 셈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 8. 위헌 희대
    '25.5.2 9:22 PM (114.203.xxx.133)

    문제는
    그 연구관들도 다 못 읽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쓴 거죠
    어쩐지 너무너무 허접하더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916 바닥에 책놓고볼때 잡아줄 독서대 .. 08:42:08 1
1711915 베이글이 식빵보다 맛있는데 베이글 08:40:59 24
1711914 생닭, 냉장고에서 3일 괜찮을까요? 2 .... 08:38:00 43
1711913 익명의법조관련 직원글-로그기록 1 000 08:35:23 216
1711912 돼지냄새 1 만두 08:31:07 150
1711911 조희대 사법쿠데타 "이렇게 하면 막는다" 6 187석의시.. 08:29:13 439
1711910 신기하게 2찍거리더니 5 08:29:11 210
1711909 전 대법관 구성보고 놀란게 5 충격적인 점.. 08:23:08 577
1711908 남편 분들 대부분 밥을 빨리 드시나요. 4 .. 08:22:36 196
1711907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 3 민주당전체 08:19:52 331
1711906 이재명 고법판사가 조희대 키즈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음) 6 08:17:39 472
1711905 알라딘.yes24.이재명 책 1위 3 솔솔 08:17:30 203
1711904 적폐들아 이재명 후보 이번에 꼭 날려야 한다 27 순이엄마 08:16:59 542
1711903 하트시그널 서민재요 1 .. 08:14:32 387
1711902 화가 나는 포인트 4 .. 08:12:30 283
1711901 이혼하고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9 리리 07:59:45 1,041
1711900 대선개입 대법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8 법치로 07:58:31 385
1711899 Ktx타고 서울 가는데요. 지금 비 오나요? 6 레몬 07:57:35 749
1711898 지마켓 스마일카드쓰시는분 1 지마켓 07:57:05 204
1711897 어제 대게 20만원짜리 먹었어요. 5 ㅇㅇ 07:56:36 991
1711896 여러분~ 기회는 찬스 입니다! 18 ㄱㄴㄷ 07:40:42 1,384
1711895 한덕수 518참배는 광광대면서 이재명 이승만박정희 참배는 침묵?.. 15 우낀다 07:39:51 988
1711894 예쁜 게 중요하긴 한가봐요. 5 07:38:40 1,600
1711893 하비한테 어울리는 원피스는 플레어 스타일일까요 2 패션 07:35:42 273
1711892 조희대 자식도 법조인이라구요? 14 이뻐 07:35:1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