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 사건 적체 해결해야..상고허가제가 방안"
https://v.daum.net/v/20171219181759678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 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는 지난 2014년 2만 9천379건, 2015년 3만 2천208건, 지난해 3만 3천17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충실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 대안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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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연 4038건 처리”…‘대법원장 공백’에 재판지연 우려
https://v.daum.net/v/20231009135546019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관 12명이 1인당 처리한 사건은 4038.3건이었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한 해에 4천여 건의 사건을 심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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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적체가 심각하네요
대법관 14명을 유지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독일처럼 100명정도로 늘려야합니다.
대법관 한명당하루에 100건이상을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말이되나요
그러니 이재명같이 유명한사람만
법원 내부규정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초고속으로 판결내려주고
일반인은 세월아네월아 기다려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감처럼 대법원장은 선출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