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어차피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법리적으로 판례를 뒤바꿀 만한 사정 변경을 내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 행위라고 해야 한다. 그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선언일 뿐이다. 5년 만의 판례변경이라면 사정 변경에 대한 법리나 논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최고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딱 떨어지는 법리가 없다면, 적어도 5년 만에 정치적 환경이 변해서 판례를 바꾸는 것이 옳다든지, 아니면 갈수록 정치공방이 가열돼 정치인들의 발언 행위 또는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법원의 개입 확대가 맞다든지, 그래도 무언가 주먹구구라도 불가피한 사정을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조희대의 대법원은 최고 법원 역할을 포기하고 또 하나의 '정치 집단'임을 과시했다. 사법 쿠데타를 떠나 국회 제 1야당 소속 대통령 후보의 정치생명을 자신들이 가진 사법 권한으로 끊겠다고 작심한 것이다. 그들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명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법을 가장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신념이다. 그 진실을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다"는 뚜껑 아래 숨겼을 뿐이다.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비루한 해석으로 최고 법률심이라고 하는 저의가 낱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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